중국 농업농촌부 <2022년도 동물용의약품 발췌검사와 리스크감독계획>발표

발표일자:2022-01-21 발표 부문:중국농업농촌부

2022년1월20일, 중국농업농촌부판공청은 <2022년도 동물용의약품 발췌검사와 리스크감독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에 의하면, 성급 축목수의 주관부분이 동물용의약품의 발췌검사를 조직 감독하며, 발췌검사대상은 동물의약품 생산기업, 경영기업과 사용기업이 포함된다. 경영기업에 대하여 발췌검사 실시시, 관할구역외의 동물의약품 생산기업의 제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발췌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각성이 분담하여야 할 발췌검사 건수는 부록1에 수록하였다. 구체적인 요구는 동물용 항생소의 발췌비율은 40%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난류생산 가금용 동물의약품 발췌비율은 20%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또 수산물,누에,벌꿀용 동물의약품의 발췌검사비율은 3%~10%여야하며, 소독용 동물용의약품의 발췌비율은 3%보다 적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