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건강기능식품 표시관련 의견수렴서 발행

발표일자:2022-01-17 발표 부문: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

2022년1월13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특수식품사는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가능한 건강기능 목록, 비영양소 보충제관련(2022판)> 공고 관련 의견수렴서를 발행하였으며,2022년 2월12일까지 관련 의견수렴 예정이다.

상기 의견수렴서의 주요내용은, 현행 표시가능 건강기능목록중 일부분 기능을 삭제할 예정이며, 표시가능한 건강기능목록 조정에따라 원 건강기능원료목록도 조정 예정이며, 건강기능제품 인허가시의 시험방법도 변경될 예정이다.

상기 의견수렴서와 함께 병행하여 변경실행하여야 할 내용을 부록의 형식으로 발표하였으며, 부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록1: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가능한 건강기능목록, 비영양소 보충제관련(2022판)>

부록2: <건강기능식품 기능검험과 평가기술 지도원칙(2022년판)>

부록3:  <건강기능식품 기능검험과 평가방법(2022년판)>

부록4: <건강기능식품 시식시험 윤리심사 업무지도원칙(2022년판)>

부록5: <건강기능에대한 해석(2022년판)>

 

상기 의견수렴서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1. 아래의 7종의 건강기능 취소하고자 함, 그중 ~ 현재 표시를 허용한 기능목록중에서 취소하고자하며, ④~⑦ 이미 원 위생부시기부터 관련기능표시 제품의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있은 상태이다

① 모유분비촉진

② 생장발육개선

③ 피부 유지함량 개선

④ 종양억제

⑤ 종양억제보조기능

⑥ 돌연변이억제

⑦ 노화방지

공고발표일로부터 상술한 7종 기능표시제품의 생산을 중지하며, 이미 생산된 제품은 품질유효기간까지 판매를 허용한다.

2. 상술한 7종의 건강기능 외의 현 건강기능목록에 수록된 건강기능중, 현재 아직 그 기능을 취소하지 않았으며, 또 신 기능목록에도 수록되지 않은 건강기능은 재 평가를 거쳐 신목록에 수록될수 있다. 수록되지 않을 경우 <목록관리방법>에 근거하여,평가심사기관에 신청하여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 <기능목록에> 수록된다.

3. 이미 발표된<건강기능식품 원료목록>은 금번 발표될 <건강기능목록>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4.  공고발행일로부터 5년내에 그 건강기능이 <건강기능목록>에 수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은 생산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5. 금번 의견수렴서중 열거된 건강기능은 총 24종이며, 원원목록과 비교시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 또한 원래의 기능평가 근거가 불충분하며,  <평가방법(2022년본)>과 과학적으로 실질적인 차이가 있을경우, 재 기능학적 시험을 진행하여야 한다.

 

 

 

순번

 

 

현재 목록중의 표시기능

 

 

의견수렴서중의 표시기능

기능평가근거가 <1996년판 평가방법>일 경우,

재시험 혹은 보충시험 항목

1

면역조절,면역력제고

면역력제고 보조기능을 함

 동물시험으로 기능재확인 필요

2

노화 완화,항산화 기능

항산화 보조기능

인체시식시험

보충요

3

기억력개선,

기억력개선 보조기능

기억력개선 보조기능

웩슬러기억검사(wms)을 이용하였을 경우, 현행규정에 따라 재 시식시험을 하여야함

4

시력개선,눈피로 완화

눈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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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두염에 대한 작용 (清咽润喉,清咽)

청염윤후(清咽润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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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면개선

수면개선 보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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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로,체력피로 완화

체력피로 완화

POLE TEST에따른 결과를 이용하였을 경우, 새규정에 따른 동물시험으로 기능 재확인 필요.

8

저산소증 내성, 저산소증 저항력을 높임

저산소증 내성

동물시험으로 기능 재확인 필요

9

비만개선

인체지방 공제에 도움이됨

기능학적 재시험을 함여야함

10

골다공증 개선, 골밀도 증가

골밀도 개선에 도움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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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양성 빈혈개선,           철분결핍성 빈혈개선

철분결핍성 빈혈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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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용(여드름제거), 여드름제거

여드름 개선에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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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용(황갈색반점 제거), 황갈색반점 제거

황갈색반점 개선에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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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미용(피부수분과유지함량개선), 피부수분함량 개선

피부수분상황 개선에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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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위장기능개선(장도균군 조절),장도균군 조절

장도균군의 조절에 도움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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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위장기능개선(소화촉진),

소화촉진

소화에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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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위장기능개선(변비개선)통변

변비개선에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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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위장기능개선(위점막손상에 보조적인 보호작용),위점막손상에 보조적인 보호기능

위점막보호 보조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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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혈중지방 조절작용(총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라이드 저감),혈중지방 저감보조작용

혈중지방(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라이드)건강수준 유지에 도움이 됨

인체시식시험필요

20

혈당조절, 혈당저감 보조작용

혈당건강수준 유지에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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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혈압조절,혈압저감 보조작용

혈압건강수준 유지에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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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화학성 간손상 보호작용,화학성 간손상에 보조적인 보호작용을 갖고있음

화학성 간손상에 보조적인 보호작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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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복사기능,복사위해 보조적 보호작용을 함.

전리복사 리스크에 보조적인 보호작용을 함.함

동물시험 필요

24

배출 촉진

납의 배출에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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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재 생산판매되고 있는 제품중 재 기능학적시험 혹은 보총 기능학적시험을 진행하여야 할 경우, 3방 검사기관이 발행한 출시후 섭취군을 대상으로한 기능관련 평가연구보고서로 대체할수 있다.

7. 건강기능 관련 재시험 혹은 보충시험이 필요없으며 , 현재 심사평가중인 제품은 기술심사 기관이 직접 기능표시와 설명서관련 내용을 수정하며, 신청인이 수정할 필요가 없다.

8. 건강기능제품 생산업체는 수정된 기능표시에 근거하여 포장과 설명서 라벨을 다시 인쇄하여야하나,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출시된 제품은 유효기간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9. 검사방법과 평가방법이 과학측면에서 실질적 차이가 있어 재시험 혹은 비충시험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요구에 적합할시 새로운 등록증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