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라벨의 중문표시와 외국어 혹은 중문 번체 표시의 대응관계에 대한 이해

발표일자:2025-09-28 발표 부문:중화인민공화국 위생건강위원회

1. 수입 사전포장식품에 중문과 외국어 혹은 중문 번체를 병용할 경우, 라벨상의 외국어와 중문 번체가 표달하는 의무성 표시 내용은 반드시 규범적은 중문 한자와 일대일로 대응되어야 한다.

상표, 수입식품의 생산업자의 명칭과 주소, 해외 경영업자의 명칭과 주소와 웹사이트 주소는 중문과 대응되지 않아도 된다.

2.  외국어 혹은 중문 번체로 표시되지 않은 내용이 더라도, 중국의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 표준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내용은 규범적인 중문 한자로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3. 소비자 식품 정보를 더욱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며, 의무 표시 사항에 대한 중문표시는 더욱 상세하고 중국 소비자의 언어 습관에 더욱 적합한 표현을 사용할 있다.

4. 의무표시 사황 외의 기타 내용은 대응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전부 번역할 필요가 없으며, 중국어로 요약하여 외국어 내용 또는 그 의미를 명확히 표기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제품 외국어 라벨에는 브랜드 정도, 상표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식으로 요약하여 외국어 내용을 설명할수 있다.

5.  스티커로 가려진 외국어 또는 중문 번체 내용을 번역할 필요가 없다

출처: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 문 제45의 내용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