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제조업체와 소비자들로 부터 ‘대용차(代用茶)’ 제품에 아교, 설탕, 홍탕, 흑탕, 꿀 및 향신료 등 식물성 원료 외의 성분을 첨가할 수 있는가는 문의가 제기되고 있어 전국 차잎 표준화기술위원회는 하기와 같이 통일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1. 표준 ‘대용차’ GH/T 1091-2014의 제 3.1조항에 따르면, 대용차란 차(Camellia sinensis L.O.Kunts)외, 국가 행정주관부문이 공고한 식품에 사용 가능한 식물의 싹, 꽃 및 꽃봉우리, 과일, 근경 등을 원료로 제조하고, 차잎을 물에 침전(우려내기 또는 담그기, 끓이기)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음용하는 제품을 가르킨다.
상기 기술표준에는 상술한 원료 외의 기타 식품원료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2. 또 동표준 제 5.13의 규정에 따르면 대용차 제품에는 향료,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을 첨가해서는 안된다.
3. GH/T 1091-2014는 권장성업계 표준이며, 제품에 본 표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본 표준의 관련 기술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