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관총서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 진행

발표일자:2025-08-20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2025814, 중국 해관총서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시스템 대하여 대폭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였으며, 그 주요 변화 요점은 사전 승낙제 도입과 10여개 식품 유형의  HS CODE CIQ CODE 등 구체적인 정보 입력 면제 등이다.

1. 사전 승낙제

업그레이드  수입 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시스템에는 사전 승낙 페이지가 추가 되었으며, 우선 사전승낙 조항을 기입해야 만 그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수 있다. 사전 승낙 조항은 아래의 8개 분야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등록신청 기업의 자격: 합법적인 생산가공기업과 냉동창고만 등록을 신청하며, 무역업자 등 비 생산기업과 일반 저장기업은 등록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② 감독 적법성: 등록 신청기업은 소재국(지역) 식품안전 주관부문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합법적인 기업이어야 하며, 소재국(지역) 식품안전 주관부문의 효과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생산허가의 유효성: 등록 신청기업은 등록하고자 하는 식품유형 관련 소재국(지역) 식품안전 주관부문의 생산허가를 획득해야 하며, 그 허가가 유효기간 내어야 한다(시스템에 전송하는 생산허가증명과 일치해야 한다).

④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제품의 적법성 보장: 효과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소재국( 지역) 에서 합법적으로 생산 수출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또 중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은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 및 식품안전국가표준에 적합할것을 보장해야 한다.

⑤ 정보의 진실성과 법률책임: 등록신청시 입력하는 정보와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은 일치해야 할 뿐만아니라 진실하고 유효해야 한다. 불일치하거나 허위로 승낙 할 경우, 해당 등록을 취소하고 제품을 반송하거나 폐기처분하며, 소재국(지역)의 식품안전 주관부문의 조사처리를 받는 등 모든 벌률책임을 져야 한다.

⑥ 평가심사 관련 협조: 중국 해관총서의 식품안전 평가심사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⑦ 서류검증 관련 협조: 기업은 해관총서가 평가심사 과정에서 진일보의 검증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그에 협조해야 하며, 소재국(지역)의 식품안전 주관부문은 기업이 제출하는 서류의 진실성 확인 등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⑧ 자발적인 책임 이행과 리스크 조치: 자발적으로 식품안전 주체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식품안전리스크 혹은 등록규정에 불 적합 함을 발견하였을 경우, 자발적으로 식품의 중국 수출을 잠정 중단하고 개정 조치를 취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2. 10여종 식품유형의 HS CODE CIQ CODE 입력 면제

해외생산기업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견과류 씨앗류 제품, 주류, 음료 및 냉동 음료, 과자·케이크·빵류, 당류(원당, 식용당, 유당, 당류시럽 등 포함), 사탕·초콜릿(초콜릿, 카카오 지방 대체 초콜릿 제품 포함), 조미료(식용당 제외), 로스팅 커피원두·코코아원두 및 그 제품(초콜릿 제외), 과일 가공품, 기타 잡항식 관련 기업은 해외생산기업 등록 신청 또는 등록 정보 변경  HS 코드, CIQ 코드 등 구체적인 제품 정보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상술한 코드 선택으로 인한 혼란과 오류를 줄이고, 감독관리의 초점 개별 제품 보다는 기업의 자격 요건 생산 관리 체계의 규제 준수 여부에 집중되도록 유도함으로써, 등록 효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수입 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원천적으로 관리하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기위함이다.

3. 종합적인 조회기능 추가

등록이 완료된 해외 식품 생산기업은 시스템에 새로 추가된  '종합 조회 - 중국 내 등록 완료 정보' 경로를 통해 등록 제품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실시간으로 자사의 등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4. 기타 변화

생산 유형, 실제 생산·가공 능력 기타 기재 내용도 일부 조정되었으며, 등록시스템 상의 설명을 통하여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5. 시사점

금번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 목적은 수입식품 생산 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등록 신청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해외 생산기업 등록 신청시 상술한 변화내용을 잘 확인하여 해외 생산기업 등록업무가 원할히 진행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