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4일, 중국 해관총서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시스템에 대하여 대폭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였으며, 그 주요 변화 요점은 사전 승낙제 도입과 10여개 식품 유형의 HS CODE 및 CIQ CODE 등 구체적인 정보 입력 면제 등이다.
1. 사전 승낙제
업그레이드 된 수입 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시스템에는 사전 승낙 페이지가 추가 되었으며, 우선 사전승낙 조항을 기입해야 만 그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수 있다. 사전 승낙 조항은 아래의 8개 분야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등록신청 기업의 자격: 합법적인 생산가공기업과 냉동창고만 등록을 신청하며, 무역업자 등 비 생산기업과 일반 저장기업은 등록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② 감독 적법성: 등록 신청기업은 소재국(지역) 식품안전 주관부문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합법적인 기업이어야 하며, 소재국(지역) 식품안전 주관부문의 효과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생산허가의 유효성: 등록 신청기업은 등록하고자 하는 식품유형 관련 소재국(지역) 식품안전 주관부문의 생산허가를 획득해야 하며, 그 허가가 유효기간 내어야 한다(시스템에 전송하는 생산허가증명과 일치해야 한다).
④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제품의 적법성 보장: 효과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소재국( 지역) 에서 합법적으로 생산 수출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또 중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은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 및 식품안전국가표준에 적합할것을 보장해야 한다.
⑤ 정보의 진실성과 법률책임: 등록신청시 입력하는 정보와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은 일치해야 할 뿐만아니라 진실하고 유효해야 한다. 불일치하거나 허위로 승낙 할 경우, 해당 등록을 취소하고 제품을 반송하거나 폐기처분하며, 소재국(지역)의 식품안전 주관부문의 조사처리를 받는 등 모든 벌률책임을 져야 한다.
⑥ 평가심사 관련 협조: 중국 해관총서의 식품안전 평가심사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⑦ 서류검증 관련 협조: 기업은 해관총서가 평가심사 과정에서 진일보의 검증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그에 협조해야 하며, 소재국(지역)의 식품안전 주관부문은 기업이 제출하는 서류의 진실성 확인 등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⑧ 자발적인 책임 이행과 리스크 조치: 자발적으로 식품안전 주체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식품안전리스크 혹은 등록규정에 불 적합 함을 발견하였을 경우, 자발적으로 식품의 중국 수출을 잠정 중단하고 개정 조치를 취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2. 10여종 식품유형의 HS CODE 및 CIQ CODE 입력 면제
해외생산기업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견과류 및 씨앗류 제품, 주류, 음료 및 냉동 음료, 과자·케이크·빵류, 당류(원당, 식용당, 유당, 당류시럽 등 포함), 사탕·초콜릿(초콜릿, 카카오 지방 대체 초콜릿 및 그 제품 포함), 조미료(식용당 제외), 로스팅 커피원두·코코아원두 및 그 제품(초콜릿 제외), 과일 가공품, 기타 잡항식품 관련 기업은 해외생산기업 등록 신청 또는 등록 정보 변경 시 HS 코드, CIQ 코드 등 구체적인 제품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상술한 코드 선택으로 인한 혼란과 오류를 줄이고, 감독관리의 초점을 개별 제품 보다는 기업의 자격 요건 및 생산 관리 체계의 규제 준수 여부에 더 집중되도록 유도함으로써, 등록 효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수입 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원천적으로 관리하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기위함이다.
3. 종합적인 조회기능 추가
등록이 완료된 해외 식품 생산기업은 시스템에 새로 추가된 '종합 조회 - 중국 내 등록 완료 정보' 경로를 통해 등록 제품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실시간으로 자사의 등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4. 기타 변화
생산 유형, 실제 생산·가공 능력 등 기타 기재 내용도 일부 조정되었으며, 등록시스템 상의 설명을 통하여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5. 시사점
금번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 목적은 수입식품 생산 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등록 신청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해외 생산기업 등록 신청시 상술한 변화내용을 잘 확인하여 해외 생산기업 등록업무가 원할히 진행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