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임상사용 관리방법

<의료기기 임상사용 관리방법>총 852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202131일부터 실행되며, 아래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다.


25: 의료기관은 의료기기 임상사용 중 안전관리를 진행하여야하며, 생명유지, 구급, 삽입,복사,멸균류 의료기기와 대형 의료기기는 사용중 안전모니터링과 보고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26: 의료기관은 규모와 기능에 상당한 생명유지류 의료기기와 관련 의료기기 고장에 대비한 교체프로세와 교체용 설비와 시설을 갖추어야하며, 구급전용 의료기기는는 따로 관리하여 임상구급 업무가 순리롭게 진행될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27: 의료기기의 안전리스크 발견시,즉시 사용을 중지하고,의료기기 등록 혹은 비안인 및 기타 제품품질 담당기관이 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보수후에도 안전사용표준에 미달되는 의료기기는 사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