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교육부, 공안부, 재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부처는 일련의 식품안전감독정책을 발표 하였으며, 식품화반넷은 그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종합 정리하여 식품 관련 기업의 중국식품규제 동향 파악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 시장감독관리총국 <특수의학용도 영유아용 조제식품 신 국가표준 발표에 따른 등록 관련 QA>발표
4월24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특수의학용도 영유아용 조제분유 신 국가표준 발표에 따른 등록 관련 QA>(이하 QA)를 발표하였다. 본 QA의 발표 목적은 신 버전<식품안전 국가표준 특수의학용도 영아용 조제분유 통칙>(GB 25596-2025) 발표에 따른 제품등록 요구 등을 명확히 하여 순리롭게 신 국가표준에 이행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기 QA 에 따르면, 기업은 신 국가표준 발표일로 부터 신 국가표준에 따라 등록(변경 포함)신청을 하고, 등록 완료 후 신 국가표준의 기술요구에 따라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기존 등록 제품은 신 국가표준 실시일로 부터 신 국가표준의 기술요구에 맞게 생산해야 하며, 기 생산된 제품은 품질보증기한 까지 판매할수 있다.
기존 등록된 제품의 처방을 신 국가표준의 규정에 따라 변경해야 할 경우, 원칙상 변경등록 방법을 따르나, 변경된 서류만 제출하고, 변경되지 않은 서류는 재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 외 안정성 연구와 생산현장 실사 및 발췌검사 관련 요구를 한층 명확히 하였다.
2. 2025년도 식품안전 국가표준 제수정 계획(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중
4월 14일, 식품안전 국가표준 심의위원회 사무국은 <2025년도 식품안전 국가표준 제수정 계획(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서를 발표하였으며, 4월24일 까지 관련 의견수렴 예정이다.
상기 제수정계획 초안은 관련 부문, 업계와 군중의 의견을 바탕으로, 식품안전 국가표준 평가심사위원회 관련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안전 국가표준 위원회 비서처가 작성하였다. 상기 제수정계획 초안에 따르면, 리스크관리와 산업에 긴히 수요되는 식품안전 국가표준 60건을 우선적으로 제수정 예정이다.
3. 시장감독관리총국 <제1차 식품안전 행정집법 지도사례> 발표
4월 7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집법 척도를 통일하여 규범화 집법을 촉진하며, 민중의 법률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전 중국의 집법 사례를 종합하여 <제1차 식품안전 행정집법 지도사례>(이하 제1차 지도사례)를 발표 하였다.
상기 <제1차 지도사례>에는 식품에 신형 의약품유도체 불범첨가 사건, 기업이 위탁책임 미이행 사건, 라이브판매 관련 불법행위, 온라인 음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이 법정의무 미 이행 사건, 식품 불법 운송 사건, 허가없이 식품을 소분한 사건 등 7건의 판결사례가 포함된다.
매 판결사례에는 사례별 키워드, 핵심요인, 기본 정절, 징계처벌, 지도성 의의, 인용 규정 등 6개 부분으로 나뉘었으며, 각 지방 시장감독관리국이 유사 사건 처리시의 정성과 재량의 참조사례로 삼을수 있도록 하였다.
4. 시장감독관리총국 식용 식물유 집중단속에 착수
식용 식물유의 생산 및 경영 행위를 규범화하고, 식용 식물유의 품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5년 4~12월 까지 전국적인 식용 식물유 집종단속 활동을 진행한다.
주요 문제점:
1) 식용 식물유에 저질 혹은 가짜 제품을 섞거나, 저질 제품을 양질 제품으로 사칭하는 행위, 특히 저가 제품을 고가 제품으로 사칭하여 판매하는 행위 및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재 가공하여 신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2) 식품첨가물 불법첨가 행위, 특히 식용 식물유 생산가공 과정에서 향료 및 색소를 불법첨가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3) 허위 표시 행위, 특히 식용 식물혼합유를 미 표시하거나 혼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GMO 식용 식물유를 규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행위 및 침출공예를 압착공예로 거짓표시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4) 교부, 하역과 운송과정 불규범 문제, 특히 벌크식품 식용 식물유 생산 경영업자가 교부, 하역 및 운송 과정의 의무 미이행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전면적인 집중단속
1) 생산 및 경영 전 과정에 대한 감독검사, 즉 원료구매, 입고검사, 원료투입, 과정관리, 출하검사 및 판매처와 제품라벨표시 등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2) 또 온오프라인 연합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특히 온라인 식품판매 제3자 플랫폼 및 농촌지역 경영자를 중심으로 제품의 생산판매기록 검사, 생산가공 현장검사를 진행하며, 저질과 가짜 제품 혼합 등 행위를 적발한다.
3) 교부, 하역 및 운송 전과정에 대한 연합 검사, 벌크상태 식용 식물유 교역 화주 및 수화인 소재지 시장감독관리 부문은 지역간 협력을 강화하여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4) 전문 감독발췌검사 진행,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온라인 구매 플랫폼과 오프라인 경영 환절을 결합하여 전문 감독발췌검사를 전개한다.
5. 해관총서 미국 4개 기업의 대중(對中) 수출 자격을 잠정 정지 및 2개 가금육 생산 업체의 대중(對中) 수출 일시 중지
① C&D (USA) INC.(중국등록번호:QUSA0824082200028)(수수 대중(對中) 수출자격 잠정 정지),
② American Proteins , Inc.(중국등록번호:QUSA0423071400055)、Mountaire Farms of Delaware, Inc.(중국등록번호:QUSA0423112000023)、DARLING INGREDIENTS INC.(중국등록번호:QUSA0423071400061)등 3개 기업의 가금육골분의 대중(對中) 수출자격 잠정 정지。
③ Mountaire Farms of Delaware, Inc.(중국등록번호CUSA01052002200244)、Coastal Processing, LLC(중국등록번호CUSA01051912250083)등 2개 기업의 가금육의 대중(對中) 수출 잠시중지
6. 액체류식품 벌크운송 기술규범 의무성 국가표준 의견수렴중
액체류식품 벌크운송 전과정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액체류식품 벌크운송 오염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액체류식품 벌크운송 기술규범(초안)>에 대하여 2025.4.3~2025.5.3일 까지 전 사회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진행한다.
7. 보건식품 기능목록에 추가하고자 하는 첫번째 신기능, “관절건강 유지에 도움이 됨”
4월24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보건식품에 표시허용 보건기능목록 관절건강유지에 도움이 됨(관절 통증 및 경직 완화, 관절 종창 저감 , 관절연골 건강유지에 도움이 됨, 관절 건강유지에 도움이 됨)>(초안) 관련 의견수렴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보건식품 신 기능 및 제품 기술평가 실시세칙(시행)> 발표 이래 첫번째 보건기능 목록에 납입하고자 하는 신 기능이다.
8. 5개부처 연합으로 < 봄가을학기 교정 식품안전과 급식비 연합검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할데 관한 통지> 발표
4월 9일, 시장감독관리총국, 교육부, 공안부, 재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공동으로 <봄가을학기 교정 식품안전과 급식비 연합검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할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각 지방은 매 학기마다 정기적으로 교정 식품안전과 급식비 관리 관련 연합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상기 통지에 따르면, 연합검사 범위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식당, 도급경영기업, 교외 급식업체 등이 포함되며 , 기타 학교, 유치원 식당도 본 통지를 참조하여 집행할수 있다.
9. 중국 식품업계 공개적 발의: 식품라벨표시를 자발적으로 최적화 하자
2025년 4월 28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선두하에, 중국 식품공업협회는 200소 이상의 식품기업을 조직하여 식품라벨표시 최적화 활동을 진행하였다.
상기 활동의 주요 목적은 자발적으로 식품라벨표시를 최적화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전, 안심, 양질의 식품을 제공하여 식품업계 고질량 발전을 추진하고자 함이다.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라벨설계를 자발적으로 최적화하여 일자표시가 일목요연하도록 하며, 식품명칭을 규범화하고, “ZERO 첨가” 등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과학적으로 홍보하고 미성년을 보호할것을 서약하였다. 또 영양정보를 전면적으로 표시하고, 라벨심사를 엄격히 하며, 식품정보를 충분히 표시하고, 저탄소 친환경 라벨표시가 실현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서약하였다.
2025년 3월 <식품표시 감독관리방법>(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100호),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라벨통칙>(GB 7718-2025)가 발표되었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기업이 변화에 대응할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