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7일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연합으로 <식품안전국가표준 크림, 유지방, 무수 유지방 >(GB 19646-2025)을 발표 하였으며, 2026년 3월 16일 부터 실시된다. 신버전은 2019년 업계내 의견수렴과 2020년 공개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제정되었으며, 구버전(2010년 버전) 대비 신 버전의 변화요점은 아래와 같다.
1. 제품유형과 정의에 대하여 수정하였다.
1) 원 크림유형 하에 조제크림 추가하였으며, 조제크림에는 비 유원성지방을 제외한 기타 식품원료를 추가할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크림에는 식품첨가물만 첨가할수 있도록 규정하여 조제크림과 구별이 되도록 하였다..
① 크림: 생유를 원료로 지방함유 부분을 분리하여, 식품첨가물을 첨가 혹은 첨가하지 않고 가공하여 만들어진 지방함량이 10.0 g/100 g~80.0 g/100 g 인 제품을 가르킨다.
② 조제크림이란 생유, 크림, 유지방, 무수 유지방 중의 1종 혹은 다종을 주요 원료로, 기타 원료( 비 유지방 제외),식품 첨가물, 영양강화제 중의 1종 혹은 다종을 첨가하여 가공하여 만들어진 지방함량이 10.0 g/100 g~80.0 g/100 g 인 제품을 가르킨다.
CAC의 <크림과 정제크림 법전표준>(CXS 288-1976)과 비교시, 상기 정의는 첨가 가능한 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을 뿐만아니라 제품의 지방 함량을 규정하였다.
2)또 유지방과 무수 유지방의 발효 혹은 비 발효 요구를 삭제하고, 유지방에 비 유지방을 제외한 기타 원료를 첨가할수 있도록 하였다.
① 유지방: 생유, 크림, 유지방, 무수 유지방 중의 1종 혹은 다종을 주요 원료로, 기타 원료( 비 유지방 제외)와 식품 첨가물을 첨가하여 가공하여 만들어진 지방함량이 80.0 g/100 g 보다 적지 않은 제품을 가르킨다.
② 무수 유지방: 생유, 크림, 유지방 중의 1종 혹은 다종을 원료로, 식품첨가물을 첨가 혹은 첨가하지 않고 가공하여 만들어진 지방함량이 99.8 g/100 g 보다 적지 않은 제품을 가르킨다.
2. 관능지표와 이확학적 지표를 조정하였다.
1) 조제크림의 관능지표와 이화학적 지표를 추가하였다. 조제크림의 이화학적 지표는 크림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음. 또 지방(GB 5009.6)과 산도(GB 5009.239)의 시험검사방법을 조정하고 비지방성 유고체 지표를 삭제하였다.
3. 미생물 제한량 관련 규정 조정
황생포도구균 제한량 규정을 삭제하고 살모네라는 GB 29921의 관련 지표를 인용하도록 조정하였다.
4. 라벨표시 관련 규정 추가
1) 크림 제품 라벨에 제품유형을 표시해야 한다. 발효 공정을 거친 크림, 조제크림은 발효 크림, 발효 조제크림으로 표시하며, 인공적으로 산을 추가한 제품은 산화 크림 혹은 산화 조제크림으로 표시한다.
2) 유지방은 버터로 표시할수 있으며, 무수 유지방도 무수 버터 혹은 무수 유지방으로 표시할수 있다.
시사점: 본 신 버전 표준은 기타 국가(지역)의 관련 표준 조사 기초상에서 제정되었으며, 관련 기업은 신 버전 표준의 공예, 이화학적 지표, 라벨표시 관련 변화를 잘 파악하여 신 구 표준의 순리로운 연결과 제품의 적법성을 보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