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 , 중국 식품과학기술학회는 업계표준 <식물 베이스 식품 통칙> 관련 제2차 의견수렴서를 발표하고 오는 4월6일 까지 관련 의견 수렴 예정이다.
동 의견수렴고의 식물베이스 식품의 정의, 유형 및 기본 요구와 라벨표시 관련 요구는 하기와 같다.
1. 식물 베이스 식품의 정의:
식물원료(조류와 진균류 포함) 혹은 그 가공품을 단백질과 지방의 기원으로하여, 기타 배합원료를 첨가 혹은 첨가하지 않고, 일정한 공예를 이용하여 모종 동물 기원 식품의 형태, 풍미, 질감 중의 1종 혹은 다종의 특징을 가진 식품을 가르킨다.
2. 식물 베이스 식품의 유형:
1) 식물 베이스 육제품
가축, 가금, 수산물 등 동물 육제품 특징을 가진 식물 베이스 식품을 가르킨다. 예를 들면 식물 베이스 고기완자, 식물 베이스 소세지, 식물 베이스 핫도그, 식물 베이스 생회, 생물 베이스 고기 혹은 생선 페스트 등
2) 식물 베이스 유제품
동물유 및 유제품 특징을 가진 식물 베이스 식품으로서, 식물 베이스 유, 식물 베이스 요구르트, 식물 베이스 치즈, 식물 베이스 연유, 식물 베이스 크림, 식물 베이스 분유 등이 포함된다.
3) 식물 베이스 알류제품
가금알에 해당한 특징을 가진 식물 베이스 식품을 가르킨다. 예 식물베이스 난액
4) 식물 베이스 냉동음료와 그 제조원료
식물 베이스 식품원료로 냉동음료 및 그 제조원료중의 유와 유제품 혹은 기타 동물기원 원료를 대체한 식물 베이스 식품으로서, 식물 베이스 냉동음료와 식물 베이스 냉동음료 제조원료를 포함한다. 예 식물 베이스 아이스크림, 식물 베이스 아이스크림 프레믹스 등
5) 기타 식물 베이스 식품
상기 유형 이외의 식물 베이스 식품을 가르킨다.
3. 기본요구
1) 식물 베이스 육제품의 단백질 함량≥ 8 g/100 g 이여야 하며, 기타 식물 베이스 식품의 단백질 함량≥ 1 g/100 g이어야 한다.
2) 가축, 가금, 수산물 등 동물육 원료를 단백질과 지방 기원으로 해서는 안되며, 가공공정 수요로 첨가하는 동물 기원 알, 유, 꿀 등 원료는 5%(건조 중량)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3) 조류, 진균류 혹은 그 제품을 주요 가공원료로 사용 할 경우, 해당 원료의 사용요구와 관리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4) 자연발효 혹은 접종 공예를 이용할수 있으나, 사용되는 미생물은 식품안전국가표준과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발표한 규정에 적합한 균종이어야 한다.
5) 제품에 사용된 원료, 공예, 최종제품의 특징에 근거하여 제품유형을 확정하며, 최종 제품은 반드시 관련 제품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6) 식품첨가물과 영양강화제는 GB 2760과 GB 14880의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향정, 향료와 색소 외, 기타 동물 기원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7) 식물 베이스 식품은 기타 식품의 생산 가공과 제조에 원료로 사용할수 있다.
4. 라벨표시 관련 규정
1) 사전포장 식물베이스 식품의 표시는 반드시 GB 7718, GB 28050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식물 베이스” “식물단백”, “식물기원” 혹은 구체적인 식물원료 명칭을 추가하여 그 속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혹은 식품명칭과 동일 표시면에 “식물 베이스” “식물기원” “식물모조” 등 단어를 사용하여 추가 설명을 진행한다.
3) 동물원성 원료를 첨가하지 않았을 경우, “순 식물 베이스”, “100% 식물베이스” 표시를 할수 있다.
4) 가금알, 우유, 꿀 등 동물 기원 원료 혹은 동물성 식품첨가물을 첨가할 경우 라벨에 관련 표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