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시성 식용 식물추출물 생산허가심사 방안>에 대한 해독

발표일자:2025-01-03 발표 부문:산시성 시장감독관리국

제정배경:

<식품안전법>에 따르면 약식동원물질을 식품에 사용할수 있다. 단 약식동원물질은 대부분이 식물이어서 직접 식품에 첨가가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추출, 농축, 건조 등 공정을 거쳐 “식용 식물추출물”의 형식으로 사용된다. 식용 식물추출물의 생산질량관리를 규범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상기 <삼사방안>을 제정 발표한다.

 

<심사방안> 제정 목적

식용 식물추출물 생산허가유형이 명확한 관계로, 이왕 <음료생산허가 심사세칙(2017년 버전)> 및 <고체음료 생산허가 심사>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허가를 진행하였다. 단 고체음료유형을 모든 식용 식물추출물에 적용할수 없을 뿐만아니라, 양자의 생산공예도 큰 차이가 존재하며, 생산환경 및 생산설비도 차이가 존재하는 등 문제점이 존재 하였다.  

<심사방안>은 생산현장, 시설과 설비, 설비배치, 공예흐름, 관리제도, 제품검사 등 다방면의 상세한 규정을 제정하여, 생산기업과 감독관리부문의 업무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심사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심사방안>은 총 8장 32조로 구성되었으며, 총칙, 허가범위, 생산현장 실사, 설비시설 실사, 설비배치와 공예흐름 확인, 인원 확인, 관리제도 심사, 원부재료 관련 규정, 시제품검사, 부칙 등으로 나눈다.

주로 식용 식물추출물 원료의 기원과 정의, 식용 추출물의 허가유형, 생산현장의 기능과 분포 및 필요한 설비와 시설에 대하여 규정을 진행하였다.

<심사방안>의 적용범위:

<심사방안>은 산시성내의 식용 식물추출의 생산허가심사에 적용한다. <식물생산허가 심사세칙>을 근본 원칙으로, 본 <심사방안>과 제품 관련 표준을 결합하여 생산허가 심사를 진행한다.

식용 식물추출의 생산허가 유형을 기타 식품( 유형코트 3101), 유형명칭은 기타 식품, 품종명세는 기타 식품: 식용 식물추출물(표준 혹은 공고중의 명칭)

<심사방안>의 실시기간:

20025년 1월 23일 부터 실시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상급부문이 관련 제품심사에 대하여 신규정, 신요구를 제정할 경우, 신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