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 콰이징(跨境)전자상거래 소매방식(9610방식)으로 수출된 상품을 수출기업이 반품하고자 할 경우, 우선 원 수출신고 해관에 상품을 반송해야 했다.
<콰이징(跨境)전자상거래 수출 발전을 진일보 촉진 관련 공고>(해관총서공고 2024년 제167호)에 따르면, 원 수출신고 해관이 아닌 기타 해관( 해관총서 공고 2024년 제167호에 규정한 20개 시범 직속해관)에 반송하는 방식으로 반품할수 있다.
반품절차:
1, 원 수출기업 반품 신청
기업이 “중국 국제무역 단일 창구” 혹은 콰이징 전자상거래 통관서비스 플랫폼을 통하여 해관에 반품 신청을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2. 해관 심사
해관은 기업이 제출한 반품신청과 관련 화물정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중점적으로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이 반품조건에 적합여부 및 반품 원인이 합리적인지를 심사한다.
3. 화물에 대한 검사
심사에서 통과되면 해관은 반송된 상품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반송된 상품이 원 수출상품과 일치 여부 및 반송 수량과 품질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4. 반품 수속처리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해관에서 관련 반품수속을 진행하며, 반품된 상품이의 입경을 허락하며 후속적인 감독을 진행한다.
주의점:
1. 반품상품 범위:
콰이징 전자상거래 소매방식 수출(9610) 제품에만 상기 적책을 적용한다.
2. 반품 면세정책 적용 시간범위
2025년 12월 31일 까지 수출신고가 된, 콰이징 전자상거래 소매방식 수출상품(식품 불 포함)이 판매부진, 반품 원인으로 수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원상태로 반송될 경우, 수입관세와 수입환절 증치세, 소비세를 감면한다.
3. 전부 혹은 일부분 상품의 반품이 가능함
<콰이징 전자상거래 상품 반품 감독조치를 전면적으로 추진 관련 공고>(해관총서공고 2020년 제44호)에 따르면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중화인민공화국 콰이징전자상거래 소매수출 신고 리스트><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출화물 비안 리스트>에 기재된 전부 혹은 일부분 상품의 반품을 신청할수 있다.
4. 다 보세구 반품 감독 시범 지역:
베이징, 탠진, 다이랜, 하얼빈, 상하이, 난징, 항줘우, 닝버우, 허퍼이, 푸줘우, 샤먼, 난창, 칭도우, 정저우, 창사, 광줘우, 선쩐, 황푸우, 청도우, 우루무치 등 20개 직송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