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최신 최적화 정책에 따르면, 수입 수산물과 수입 냉동과일 검역에 대하여 하기의 완화조치를 취한다.
1. 중국으로 수입되는 수산동물유지, 해양식물제품(냉장, 냉동 제외), 건조 부레에 대하여 검역진입허가를 면제한다.
2. 모 품종의 수산물이 검역진입허가를 획득하였을 경우, 동 품종의 식용가능부위(예 내장)도 검역진입허가를 면제한다.
3. 모 품종 수산물의 신선냉장제품이 검역진입허가를 획득하였을 경우, 동품종 기타 비 신선냉장 가공방법으로 가공된 제품도 검역진입허가를 면제한다.
4. 냉동과일제품에 대하여 향후 검역진입허가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상기 조치는 리스크정도가 낮은 수산제품에 대하여 복잡한 검역진입허가를 면제함으로써, 수입무역의 편리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또 냉동과일에 대한 검역진입허가를 면제함으로써, 냉동 두리안 등 현제 주목을 받고있는, 냉동과일제품 수입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