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영유아의 성장과 함께 이유식 섭취가 늘어남에 따라, 모유와 분유의 섭취가 점차적으로 감소됨으로 인해, 지방산 특히 필수지방산의 섭취가 부족하게 된다.
중국 현행 법률체계중 영유아식품 관련 표준은 주로 영유아 생장발육에 수요되는 단백질과 미네날 관련 표준이며, 지방과 지방산 관련 규정은 부재하다. 영유아의 영양수요을 만족시키고, 식품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또 영유아용 식용유 업계를 표준화, 규범화하기 위하여 영유아용 식용유 단체표준을 제정한다.
식용유(영유아용) 정의:
식용 식물유작료 혹은 식물원유를 원료로, 완제품 식용 식물유(식물혼합유 포함)로 가공한 제품으로서, DHA, 조유, 어유, 아라키돈산 오일 등 부원료와 식품첨가물을 첨가 혹은 첨가하지 않은, 6~36개월 비교적큰 영아와 유아의 보조식에 첨가하는 알파-리놀렌산을 풍부히 함유한 식용유를 가르킨다.
기술적요구
1. 원료에 대한 요구
1) 식용 식물유작료는 반드시 GB 19641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2) 식물원유와 식용식물유는 GB 2716 및 해당 국가 혹은 업계표준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3) 기타 부원료도 해당 식품표준과 관련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4) 영유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 영유아의 영양과 건강을 해치는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관련 법률법규 및 표준에서 규정한 영유아의 식용에 불적합한 부원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천연향료를 포함한 향신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6) 면실유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7) 경화유지와 부분 경화유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8) 조사처리 원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권장섭취량
영유아 월령 | 유지권장 섭취량 (g/일) |
7~12개월 | 0~10 |
13~24개월 | 5~15 |
2~3세 | 10~20 |
3.그외 관능요구, 기본영양성분 관련 요구, 이화학적지표, 진균독소제한량, 오염물질 제한량 등 기술적요구가 정해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