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6일, 중국 해관총서는 <수입동식물검역심사허를 관리를 실시하는 수입식품 목록조정 관련 공고>(2024년 제 158호 공고)를 발표하여, 이왕 수입 계약체결 전 수입동식물검역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던 수입식품목록에서 염제 육제품, 케이싱, 유제품, 수산물, 제비집 등 제품을 삭제하여, 상기 수입식품에 대하여 수입동식물검역 심사허가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발표 하였다.
단 상기 제품은 반드시 중국시장진입을 허용한 국가(지역)의 중국 해관총서에 등록된 해외식품생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여야 하며, 제품은 반드시 검험검역 요구에 적합해야 한다.
또 상기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실시되며, 수입식품안전상황 리스크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수입동식물검역심사허가를 실시하는 수입식품목록에 대하여 동태적 관리를 실시할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