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관총서 수입동식물검역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입식품목록 조정

발표일자:2024-11-18 발표 부문:중국 해관총서

2021.11.16일, 중국 해관총서는 <수입동식물검역심사허를 관리를 실시하는 수입식품 목록조정 관련 공고>(2024년 제 158호 공고)를 발표하여, 이왕 수입 계약체결 전 수입동식물검역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던 수입식품목록에서 염제 육제품, 케이싱, 유제품, 수산물, 제비집 등 제품을 삭제하여, 상기 수입식품에 대하여 수입동식물검역 심사허가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발표 하였다.

상기 제품은 반드시 중국시장진입을 허용한 국가(지역)의 중국 해관총서에 등록된 해외식품생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여야 하며, 제품은 반드시 검험검역 요구에 적합해야 한다.

상기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실시되며, 수입식품안전상황 리스크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수입동식물검역심사허가를 실시하는 수입식품목록에 대하여 동태적 관리를 실시할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