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용도조제식품 등록 관련 임상시험 현장실사 요점 및 판정원칙>

발표일자:2024-11-15 발표 부문:시장감독관리총국

<특수의료용도조제식품 등록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정 (질환용) 전영양조제식품 제품등록시 임상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024.11.11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특수의료용도조제식품 등록관리방법>,<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임상시험질량관리규범> 등 규정에 근거하여 <특수의료용도조제식품 등록 관련 임상시험 현장실사 요점 및 판정원칙>을 제정 발표하였으며, 발표일로부터 실시된다. 

지정된 특수의료용도조제식품 임상시험 실사기관은 임상시험의 진실성, 완정성, 적법성과 추적가능성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임상시험 현장실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실사 요점은 하기와 같다.

현장실사요점: 임상시험조건과 적법성, 윤리심사, 고지동의서 등 10개 측면의 56 항목.

판정원칙: 현장실사중 발견된 문제의 엄중정도에 따라 “통과” “불통과” 판정을 하며, 9종의  “불통과” 상황을 명확히 하였다.

9종 “불통과” 상황:

1. 피시험자의 정보, 임상시험기록, 연구데이터, 시험검사데이터 등 임상시험 데이터를 날조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수정하였을 경우.

2. 시험데이터를 은폐하거나 , 합리적인 해석이 없이 시험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기타 불법적인 방안으로 시험데이터를 선택하여 사용할 경우

3. 엄중 이상반응사건 혹은 엄중정도를 은폐할 경우

4. 시험방안중 사용을 금지한 약물 혹은 영양제제를 합병 사용하였을 경우

5. 허위의 시험용 샘플을 사용하였을 경우

6. 임상시험 주요 데이터의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 엄중한 데이터 신빙성 관련 문제가 존재할 경우

7. 신청서류와 원시기록이 불일치하며, 평가결과에 영향을 줄 경우

8. 현장실사에서 발견된 문제가 종합평가를 거쳐, 피시험자의 권익, 제품안전성, 영양충족성과 특수의료용도 임상효과 평가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9. 기타 법률적으로 규정된 통과해서는 안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