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관리총국 유효기간과 기술요구가 명시되지 않은 보건식품 등록증서 집중교체 심사요점 발표

발표일자:2024-11-07 발표 부문: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현재 계속적으로 생산판매되고 있으나, 원 중국위생부 시기 허가되어 등록증서에 유효기간과 제품기술요구가 명시되지 않은 “2무”보건식품 등록증서 집중교체 관련 심사요점이 2024년11월1일 발표되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생산허가를 획득한 “2무” 보건식품수량은 1800건으로서, 유예기간내(2023년 8월15일 부터 5년내)등록인은 상기 <심사요점>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증서 교체 신청을 해야 한다.

수입제품은 <심사요점> 관련 규정에 적합할 경우, 등록인이 직접 증서교체 신청을하며, 심사평가기관은 필요시 해외현장실사를 진행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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