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연합으로 2024년 버전 <외상투자 시장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 하였으며, 2024.11.1일 부터 실시된다.
상기 2024년 버전 네거티브리스트는 외자투자 제한조치를 31조에서 29조로 축소, 즉 “출판물인쇄는 반드시 중국의 지분율이 높아야 한다” 와 “ 중약음편의 증(蒸),초(炒),자(炙),단(煅)등 포자(炮炙)기술과 응용 및 중약제제 기밀처방제품 생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로서 제조업역영의 외자의 시장진입 제한적조치가 완전히 삭제되어, 시장진입 단계에서 외자와 내자가 완전히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