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정책 한눈에 보기 (2024.7월)
2024년 7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농업농촌부 등 식품감독관리부문은 일련의 식품안전감독정책을 발표 하였으며, 식품화반넷은 그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종합 정리하여 식품 관련 기업의 중국식품규제 동향 파악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 중국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 <육제품생산 감독검사실시 지침> 발표
2024.7.22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육제품생산 감독검사실시 지침>을 발표 하였으며, 동 지침은 근년 육제품 감독검사중 발견된 공통적인 문제와 난점을 <식품생산경영 감독검사 요점표>과 결합하여, 조항별로 상세한 설명을 진행하였다.
즉 생산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생산환경, 생산과정관리 등 14개 항목으로 나누어 검사방법, 검사근거 와 공통적인 문제점을 열거하여, 시장감독관리기관이 육제품기업에 대한 감독관리의 중요한 참고서류의 작용을 하게된다.
2.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2024년도 식품안전국가표준제정 계획 발표
2024.7.29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은 <2024년도 식품안전국가표준제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2024년도 총 35건의 식품안전국가표준 제정 예정이며, 그 중에는 식품제품 관련 표준 5건, 식품첨가물 관련 표준 14건, 식품 방사선물질 관련 표준 1건, 이화확적검사 관련 표준 5건, 미생물시험검사방법 관련 표준 2건, 독성시험검사방법 관련 표준 1건, 식품생산경영규범 관련 표준 2건, 특수선식 관련 표준 5건이 포함된다.
3. 시장감독관리총국 3종의 특수의료용도식품 등록 관련 요구 업데이트
기업의 연구개발 코스트를 절감하고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근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특수의료용도 전해질조제식품 등록지침>, <특수의료용도 탄수화물조제식품 등록지침>,<특수의료용도 단백질조제식품 등록지침> 및 관련 해독서류를 발표하여, 상기 3종 제품 등록 관련 일부분 서류제출을 면제하고, 지침에 열거한 구체적인 상황 외의 등록심사 관련 현장실사와 발췌검사도 면제하였다.
상기 3종의 특수의료용도조제식품은 처방과 임상응용이 비교적 성숙되어 우선적으로 등록관리요구를 간략화 하며, 기타 종류의 특수의료용도식품도 제품의 특성과 연구개발의 공통과제, 업계수요 등을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등록지침을 제정 발표 할 예정이다.
4. 농업농촌부 식품중 농약 최대 허용잔량 국가표준(의견수렴고) 관련 의견수렴서 발표
2024.7.25일 중국 농업농촌부는 <식품중 MCPA-isooctyl등 83종 농약 최대잔류허용량(의견수렴고)>와 <동물기원 제품중 fenpyrazamine 등 57종 농약 최대잔류허용량(의견수렴고)> 관련 의견수렴서를 발표하였으며 오는 2024.8.22일 까지 관련 의견 수렴 예정이다.
5. 14개부문 연합으로 당뇨병예방치료행동 실시방안 발표
근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14개 부문은 연합으로 <건강중국행동-당뇨병예방치료행동 실시방안(2024-2030)>을 발표 하였다.
동 방안은 2024~2030년간의 당뇨병예방치료의 총체적인 요구를 명확히 하였다. 즉 주축을 “질병치료”에서 “인민건강”으로 전환하며, 당뇨병 예방과 치료에 유익한 생활방식, 생태환경과 사회환경을 구축하여 당뇨병 발병과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과 휴유증을 저감하며 군중의 건강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다.
6. <재래시장 계량 감독관리방법(의견수렴고>에 대한 의견 수렴중
2024.7.25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재래시장에서 다발하는 전자저울 등을 이용한 속임수, 계량수량 부족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계량 감독관리방법(의견수렴고>을 발표하였으며, 오는 2024.8.24일 까지 관련 의견 수렴 예정이다.
7. 상하이시 벌크식품안전감독검사를 진일보 강화
2024.7.15일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부문은 벌크식품의 판매행위를 규범화하여, 소비자의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크식품안전감독검사를 진일보 강화 관련 통지를 발표 하였다.
동 통지는 종업원, 판매시설, 환경 등 다 각도로 벌크식품판매행위를 규범화하고, 벌크식품에 대한 발췌검사를 강화하며, 발췌검사 강화 장소와 품종을 명확히 하였다.
상기의 조치를 통하여 벌크식품 경영중 존재하는 식품안전리스크를 제때에 발견하고, 식품경영업자가 개정하도록 하며, 불합격식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수 있도록 하였다.
8. 광둥성 시장감독관리국 <광둥성 습식분말류식품 생산허가 심사세칙> 발표
동 심사세칙은 2024.8.1일 부터 실시되며, 총칙, 생산장소, 생산설비, 설비분포, 공예흐름, 인원관리, 관리제도, 시생산제품 시험검사보고, 부칙 등 8개 장절로 나뉜다.
습식분말류제품은 원료의 성분비율에 따라, 습식 쌀가루, 습식량곡가공품, 습식전분제품으로 생산허가 유형을 명확히하고, 설비와 인원관리 및 생산과정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