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27일 식품안전국가표준 심사평가위원회 비서처는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라벨통칙>(GB 7718) 수정버전 관련 의견수렴서를 발표했으며, 오는 2024.7.10일까지 관련 의견 수렴 예정이다. 금번 의견수렴은 수정버전 관련 제4차 의견수렴으로서 그 변화요점은 하기와 같다.
一. 일부분 정의와 용어어 대하여 수정을 진행하였다.
1. 사전포장식품의 정의를 수정하여, 포장재와 용기중에 제조하여 계량 판매하는 식품도 사전포장식품의 범주에 추가하였다.
2. 생산일자(조제일자)와 품질보증기한 및 규격의 정의에 대하여 수정을 진행하였다.
① 생산일자(조제일자)란 식품의 최종 제품화한 일자를 가르키며, 포장일자 혹은 주입일자를 포함한다.
② 품질보증기한이란 사전포장식품의 라벨에 표시된 저장조건하에서 품질을 유지하는 기간을 가르킨다.
③ 규격이란 동일 사전포장식품중에 복수개의 정량 사전포장식품이 포함될 경우 순함량과 개수에 대한 묘사이다.
3. 디지털라벨의 정의를 추가하였다. 즉 디지털라벨이란 QR코드 등 정보화 수단을 이용하여 식품정보를 표시하는 식품라벨을 가르킨다.
4. 주표시면의 정의를 취소하였다.
二.식품라벨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를 수정하였다
글자체 ,글자크기, 다층포장 식품라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보건작용”을 “보건기능 (효능)”으로 수정하였다.
三. 라벨표시 관련 구체적인 규정을 수정하였다
1. 식품명명 방법을 진일보 명확히 하였으며, 식품명칭의 글자체 ,글자크기, 색상 및 가공공예, 생산방법 등 묘사용어에 대한 요구를 삭제 하였다.
2. 원재료표 관련 표시규정을 수정하였다. 원재료표 색인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삭제하고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문이 별도 규정을 진행할것이며, 정량표시가 면재되는 상황을 표준의 부록에 별도 규정한다.
3. 생산경영자의 정보, 순함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삭제하고 국무원시장감독관리부문이 별도 규정한다.
4. 일자표시 관련 규정을 수정하였다. 품질보증기한이 1년 이상 혹은 최대 포장표면적≤20cm²이하인 사전포자식품은 품질보증기간과 품질보증기한 만기일만 표시할수 있다. 또 합리적으로 식품을 식용하여 식품랑비를 줄이기 위하여 “소비보존기간을” 권장표시 내용으로 한다.
5. 알레르기물질을 의무표시 사항으로 변경하고 디지털라벨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다.
四. 수입 사전포장식품에 대한 요구를 수정하였다.
동 의견수렴고 제 8장중 수입 사전포장식품 라벨표시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즉 수입 사전포장식품 표시 관련 일반규정, 원재료표, 생산업자, 경영업자의 명칭 주소와 연락방법, 원산국 및 원산지, 일자표시, 식용 적합 인구군, 식용량 혹은 식용방법 등의 표시 관련 규정을 진일보 규범화 하였다.
五. 표시면제내용에 대하여 수정을 진행 하였다
롯드번호를 표시하는 조건으로 포도주와 알콜함량이 10% 이상인 주류는 생산일자 표시를 면제한다. 포장 최대표면적≤20cm²인 사전포장식품의 표시규정을 통일화 하였으며, 정량포장 혹은 계량형식의 사전포장식품에 대한 구분을 삭제하였다.
시사점: 제4차 수정버전은 전 3차 수정버전과 비교시 변화가 비교적 크다. 금번 수정은 기업의 라벨설계와 제품표시를 보다 용이하게 하였고, 소비자의 라벨판독과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감독관리부문의 집법에도 편의를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