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조제분유제품 처방등록 관련 FAQ

배합성분과 연구개발

Q1: 원료성분표중 식품원료와 식품첨가물 명칭을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가?

Q2: 원료성분표중 사용된 식품원료와 식품첨가물을 전부 표시하여야 하는가?

Q3: 함량표시방법?

Q4: 계량단위 관련 요구?

Q5: GB14880 부록 C.2중의 사용량이 규정되어있는 영양강화제의 표시방법?

Q6: 식품첨가물함량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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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 :연구개발능력증명서류 <영양성문의 상품진열기간중의 경감연구>관련 요구 

 

품질과 공예관련

Q1: 검사용샘플 제작시 조합성분용량표에따라 반드시 1톤의 원료를 투여하여야 하는가?

Q2: 상업화 생산공예검증보고에는 어떤내용이 포함되는가?

Q3: 상업화 생산공예검정보고서의 부원료 투입정보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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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  기업의 생산능력을 증명할수있는 서류란 ?


라벨과 설명서 

Q1: 라벨에는 어떤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는가?

Q2: 라벨의 의무적표시사항과 자원 표시사항은 ?

Q3: 수입상품의 상품명칭표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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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신청서류제출시 제품설명서도 꼭같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증명서류

Q1: 해외신청인의 주체등록증명서류란 ?

Q2: 해외신청인이 국내대리인에게 등록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서류관련 구체적인 요구 ?


기타

Q1: 신 국가표준 발표일로부터 <식품안전국가표준 영유아조제식품>(GB 10765-2021)과 <식품안전국가표준 비교적큰 영유아조제식품)(GB 10767-2021)의 규정에 따라 조제성분의 등록/변경/연장 신청을 하여도 되는가?

Q2: 이미 등록된 제품에대하여 새로운 국가표준에 따라 등록/변경 신청을 할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