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라벨 표시 관련 규정

발표일자:2023-12-29 발표 부문:국가시장감독관리국 식품 리스크 평가중심

영양라벨에는 영량과 영양성분 명칭 구체적인 함량 수치를 표시해야 하며, 또 그 계산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표시치는 원료 투입량, 원료 규격, 생산 과정의 소모량, 생산 판매 기간중의 저감량, 시험검사 방법, 시험검사 결과 등을 감안하여 표시해야 하며, 명칭과 표시 단위 등은 GB 25596、GB 29922 규정에 따라야 한다.

100g 혹은 100mL 혹은 100kJ 제품의 열량  영양성분 함량 수치는 반드시 대응 되어야 한다. 또 물에 타서 섭취하는 제품에 100mL당 영량과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 하고자 경우,  100mL 조제방법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