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라벨에는 영량과 영양성분 명칭 및 구체적인 함량 수치를 표시해야 하며, 또 그 계산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표시치는 원료 투입량, 원료 규격, 생산 과정의 소모량, 생산 판매 기간중의 저감량, 시험검사 방법, 시험검사 결과 등을 감안하여 표시해야 하며, 명칭과 표시 단위 등은 GB 25596、GB 2992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매 100g 혹은 100mL 혹은 100kJ 제품의 열량 및 영양성분 함량 수치는 반드시 대응 되어야 한다. 또 물에 타서 섭취하는 제품에 100mL당 영량과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 하고자 할 경우, 100mL의 조제방법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