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경영허가와 비안관리 방법>발표에 따른 식품경영 관련 정의 변화

발표일자:2023-07-18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최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 경영허가와 비안관리 방법>(이하"방법"이라 략칭함) 을 발표했으며, 원 <식품경영 허가관리 방법>을 교체하게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신 방법중 식품경영 관련 일부분 정의가 변화되었으며, 상기의 변화는 향후 식품경영기업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식품화반넷은 식품경영 관련 정의의 변화를 아래와 같이 종합 정리 하였으오니 관련 기업은 참조 바랍니다.


1. 중앙 키친 정의 변화

변화점: 중앙키친에서 가공된 식품은 본 기업의 체인점에만 배송하여 진일보의 가공을 거친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중앙키친에서 가공된 식품을 기타 체인점에 제공하거나, 시장에서 유통하고자 할 경우 중앙키친의 식품경영허가범위를 초월하였으므로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변화전

변화후

음식서비스 기업이 구축한, 독립적인 장소와 시설 및 설비를 구비하고, 식품 완제품과 반제품을 집중적으로 가공 제조하여 배송하는 식품 경영업자를 가르킨다.

식품경영기업이 구축한, 독립적인 장소와 시설 및 설비를 구비하고, 식품 완제품과 반제품을 집중적으로 가공 제조하여, 본 기업의 체인점에  배송하여 진일보의 가공과 제조를 거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영주체를 가르킨다.

 

2. 벌크식품의 정의 변화

변화점: 벌크식품에는 식품생산자가 사전에 정량포장을 하지 않았거나, 포장재료 혹은 용기중에 포장하지 않은 식품과 식품판매업자가 경영장소내에서 수요에 근거하여 식품생산자의 포장을 뜯거나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식품을 가르킨다.

변화전

변화후

사전에 정량포장을 하지 않아 칭량 판매하는 식품을 가르키며, 포장이 없는 식품과 정량포장이 되지 않은 식품을 가르킨다.

식품생산자가 사전에 정량포장 혹은 용기에 포장하지 않아, 칭량 혹은 낫개로 판매되는 식품을 가르키며, 무 포장 및 칭량 혹은 계수후 포장내에 첨가하는 식품을 가르킨다. 경영과정중 식품경영업자가 진행한 포장은 정량포장에 속하지 않는다.


3. 열가공 섭취 식품의 정의의 변화

변화점: 신 <방법>중 케익류 식품의 가공과 판매를 취소하고, 열가공 케익류를 열가공 섭취 식품에 병합 하였다.고로 열처리 섭취 조리 공예중 베이커리 공예가 추가되었으며, 일정한 가열온도 유지 상태에서 섭취해야 한다는 규정을 취소 하였다.또 햄버거도 열처리 섭취식품 유형에 분류 하였다.

변화전

변화후

식품원료에 대하여 사전 가공, 절단,조합을 거쳐,찌거나,끓이거나,삶거나,굽거나,볶거나,튀기는 조리방법으로 조리하여, 일정한 가열온도에서 섭취하는 즉석섭취 식품을 가르키며, 훠궈와 구이등 조리방법으로 가공된 식품을 포함한다.

식품원료에 대하여 사전 가공, 절단,조합을 거쳐,찌거나,끓이거나,삶거나,굽거나,볶거나,튀기는 조리방법으로 조리하여, 즉석 섭취하는 식품을 가르키며, 가열처리를 거친 케익, 햄버거 및 훠궈와 구이등 조리방법으로 가공된 식품을 포함한다.


4. 냉가공식품 정의의 변화

냉가공 식품은 상온 혹은 저온에서 제일 마지막 가공을  진행하고, 상온 혹은 저온하에서 섭취하는 식품임을 명확히 하였다. 즉 냉가공 케익은 각종 가열처리 공정을 거친후, 상온 혹은 저온하에서 2차 가공을 거친 케익류를 가르키며, 냉가공 케익류는 변화 후의 냉식류 식품의 정의에 적합하므로 냉식류 식품으로 분류한다. 냉가공 케익과 열가공 케익의 유형 분류는 <케익 유형분류>(GB/T 30645-2014)를 참조 할수있다.

변화전

변화후

통상적으로 재가열을 하지않고, 상온 혹은 저온하에서 즉석 섭취할수 있는 식품, 간을넣어 조리한 숙식, 날것을로 섭취가능한 과일, 야채와 절임채소류를 가르킨다.

상온 혹은 저온하에서 해동, 절단, 조리등 제일 마지막 가공을 진행하고, 가공후 상온 혹은 저온하에서 직접 섭취가능한 식품을 가르키며, 날것을로 섭취가능한 과일, 야채와 절임채소와 냉가공 케익류, 냉 고기요리등을 가르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