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화장품 비안 관련 QA(38)

발표일자:2023-05-18 발표 부문:광줘우시 시장감독관리국

Q1:<정량 포장 상품 계량 감독관리방법>(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 70호) 정식 실시 일자는?

A: 2023.6.1일 부터 정식 실시되며 본 방법 실시와 동시, 2005.5.30일  버전은 폐지 된다.

Q2: 화장품 라벨 순함량 표시 방법은?

A: 순함량 표시는 순함량(净含量)색인어와 숫자, 계량단위 3개 요소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길이, 면적, 계수 단위로 순함량을 표시하는 정량 포장 제품 순함량(净含量)색인어를 생략할수 있다. 계수로 함량을 표시하는 화장품은 제품포장 전시면에 숫자와 중문 계수단위를 이용하여 순함량을 표시한다. 예: x장(张)x매(枚)x편(片)등 .

Q3:세트포장제품의 순함량 표시방법은?

A: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 70호 규정에 따르면, 동일 포장내에 복수개의 동종의 정량포장 제품이 포함될 경우, 낱개 정량 포장제품의 순함량과 총개수를 표시하거나, 총 순함량을 표시할수 있다.

동일 포장내에 복수개의 부동한 정량 포장제품이 포함될 경우, 부동한 정량 포장제품의 순함량과 개수를 각각 표시하거나, 부동한 정량포장 제품의 총 순함량을 각각 표시 할수 있다.

Q4: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 70호 규정에 따라, 각종 함량 정량포장 제품의 법정 계량단위를 어떻게 선택하여야 하는가?


Q5: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 70호 규정에 따라,정량포장 상품 순함량 표시 글자의 최소 높이 관련 요구는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