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기업정보및 서류관리” 시스템중 기업명칭 변경방법?
A. 기업이 기업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우선 온라인 판공대청에서 법인정보를 변경 후, “기업정보및 서류관리” 모뎀의 기업정보관리 메뉴에서 “일반 심사갱신”을 신청한다. 시스템은 자동으로 온라인 판공대청의 최신정보로 업데이트하며, 관련 감독인원이 심사확인 후 기업명칭 변경이 완료된다. 기업이 법인 외의 기타 명의로 입력되었을 경우, 역시 같은 방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Q2:처방입력시 , 일부분 원료가 신원료로 식별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A:처방입력 후, “처방정보처리 실패”, “XX원료 양식틀림”등 메세지가 뜰 경우, 처방입력 최신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신원료 여부”란에 양식의 규정에 따라 “0”혹은 “1”을 입력후 재 다시 전송한다.
제품비안정보 제출후, 심사과정중 일부분 원료가 신원료로 식별되어 반송되는 경우가 있다. 상기의 경우 원료중문명칭에 빈칸,특수부호양식의 정확여부를 확인하고, 수동편집시스템에서 수정할수 있다.
Q3: “기업정보및 서류관리” 시스템에서 정보변경 후, 이미 제출한 제품이 “개정명령”상태로 식별될수 있다. 그 원인은 신 비안신청 혹은 비안변경 신청 과정에서 , 기업정보를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기업정보및 서류관리”시스템중 새로고침하여, 기업관련 최신정보로 업데이터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
A:(1)생산형식 선택란중에서 국내 자주생산(국산제품) 혹은 해외자주생산(수입제품)을 임의로 선택한다.
(2) ”허가증번호” 란의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 정보를 업데이트 한다.
(3) 자주생산 수요가 없을 경우, 정보 업데이트후 해당 선택란을 해제하면 된다.
Q4: 비안시스템에 효능정보 입력후, “해당 비안번호 관련 정보 제출할수 없음”이라는 메세지가 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제품에 대한 비안 변경신청 후, 자동으로 대응되는 신 효능 입력란이 생성되며, 신 효능입력 페이중에서 우선 비안번호를 조회하고 신청유형을 “비안변경”인 화면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신효능을 입력한다.
Q5. 모 제품에 대한 신 비안신청을 캔설하고자 할 경우, “현 비안번호 대응 제품은 신청을 캔설할수 없음”이라는 메세지가 뜰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A: 비안변경 화면에 잠시 저장상태인 비안신청은 캔설 할수없다. 우선 잠시 저장상태 해제후, 새로추가된 제품의 비안신청을 캔설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