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비안 관련 QA(33)

발표일자:2023-03-15 발표 부문:광줘우시 시장감독관리국

Q1: 기업정보및 서류관리” 시스템중 기업명칭 변경방법?

A. 기업이 기업명칭을 변경하고자 경우, 우선 온라인 판공대청에서 법인정보를 변경 후,  기업정보및 서류관리” 모뎀의 기업정보관리 메뉴에서일반 심사갱신 신청한다. 시스템은 자동으로 온라인 판공대청의 최신정보로 업데이트하며, 관련 감독인원이 심사확인 후 기업명칭 변경이 완료된다. 기업이 법인 외의 기타 명의로 입력되었을 경우, 역시 같은 방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Q2:처방입력시 , 일부분 원료가 신원료로 식별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A:처방입력 후, 처방정보처리 실패, XX원료 양식틀림 메세지가 경우, 처방입력 최신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신원료 여부란에 양식의 규정에 따라0혹은1 입력후 다시 전송한다.

제품비안정보 제출후, 심사과정중 일부분 원료가 신원료로 식별되어 반송되는 경우가 있다. 상기의 경우 원료중문명칭에 빈칸,특수부호양식의 정확여부를 확인하고, 수동편집시스템에서 수정할수 있다.

Q3: 기업정보및 서류관리” 시스템에서 정보변경 , 이미 제출한 제품이 “개정명령”상태로 식별될수 있다. 그 원인은 신 비안신청 혹은 비안변경 신청 과정에서 , 기업정보를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기업정보및 서류관리시스템중 새로고침하여, 기업관련 최신정보로 업데이터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

A:(1)생산형식 선택란중에서 국내 자주생산(국산제품) 혹은 해외자주생산(수입제품)을 임의로 선택한다.

   (2) ”허가증번호” 란의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 정보를 업데이트 한다.

   (3) 자주생산 수요가 없을 경우, 정보 업데이트후 해당 선택란을 해제하면 된다.

Q4: 비안시스템에 효능정보 입력후, 해당 비안번호 관련 정보 제출할수 없음이라는 메세지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제품에 대한 비안 변경신청 후, 자동으로 대응되는 신 효능 입력란이 생성되며, 신 효능입력 페이중에서 우선 비안번호를 조회하고 신청유형을 “비안변경” 화면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신효능을 입력한다.

Q5.  모 제품에 대한 신 비안신청을 캔설하고자 할 경우, 비안번호 대응 제품은 신청을 캔설할수 없음이라는 메세지가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A: 비안변경 화면에 잠시 저장상태인 비안신청은 캔설 할수없다. 우선 잠시 저장상태 해제후, 새로추가된 제품의 비안신청을 캔설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