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식품과 일반식품 및 의약품 혼합 진열 판매 금지

발표일자:2023-02-15 발표 부문:장줘시 시장감독관리국

장줘시 시장감독관리국에 의하면, 2022년도 본시 특수식품 리스크 배제 검사중, 특수식품과 일반식품 및 의약품을 혼합 진열 판매하는 문제가 다수 발견되었다.

특수식품과 일반식품 의약품의 혼합 진열 판매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등 많은 안전 리스크가 잠재하므로,<식품안전법 실시조례> 39조 중, 특수식품과 일반식품 혹은 의약품을 혼합 진열 판매해서는 안된다고규정되어 있다.

특수식품경영자는 반드시 관련 문제에 주의하여 법률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며, 소비자도 상기 문제의 감독에 동참하기 바란다.

구체적인 사례:

1. 베비용품점: 영유아용조제분유와 일반 분유 혼합 진열 판매.

2. 식품편의점: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혼합 진열 판매.

3. 마트: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혼합 진열 판매.

특수식품과 일반식품 의약품 혼합 진열 판매시의 처벌:

<식품안전법> 126조 제1, <식품안전법실시조례> 7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하며 구체적인 처벌은 아래와 같다.

1) 현급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이 개정명령을하고 경고처분한다. 개정을 거불할 경우,5천원이상 5만원이하 벌금을 징수하며, 정절이 엄중할 경우, 영업을 중지하거나 영업허가를 철소할수 있다.

2) “고의적인 위법행위 혹은 위법행위 성질이 악렬하거나, 위법행위로 엄중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상술한 식품안전법에 따른 처벌 외, 기업의 법정대표, 주요 책임자, 직접 관리자와 기타 직접 관련 인원에게, 전년도 본기업에서 획득한 소득의 1배이상 10배 이하 벌금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