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근래 본시에서 복수의 국, 죽등 음식물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되었다거나, 라면, 미쌘등 편의식품에서 플라스틱조각, 벨레등이 발견되었다는 제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중 일부분은 직업 식파라치에 의한 고의적인 제보라고 판단합니다. 집법인원이 현장검사 후 문제가 없다고 답변시, 제보자는 행정 재 심사, 소송을 진행하며, 그 목적은 집법인원을 압박하여 상가가 배상하도록 하기위함 입니다. 상술한 상황이 식품안전법에서 규정한 오염불결, 이물질 혼입에 해당되는지요?
A . 상술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처리원칙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제안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1) <식품안전법> 제34조(6), 제 124(4)에서 규정한 오염불결, 이물질 혼입, 가짜 혹은 잡질 혼입, 관능 불합격 식품, 식품첨가물 경영등 불법행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적절한 처벌을 해야한다.
2) 음식서비스업중 즉석제조 판매되는 죽, 면, 요리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원인은, 원료, 조리과정에서 종업원이 <음식서비스 식품 안전조작규범>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할수 있으며, 또 기타 원인으로 발생할수도 있으므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3) 발견된 이물질이 경영자 과실이 아님을 증명할수 있고, 제보자의 고의적인 행위를 의심할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할시,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할것을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