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중 이물질 발견 제보 처리관련 시장감독관리총국 답변

발표일자:2023-02-15 발표 부문:시장감독관리총국

Q : 근래 본시에서 복수의 국, 죽등 음식물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되었다거나, 라면, 미쌘등 편의식품에서 플라스틱조각, 벨레등이 발견되었다는 제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중 일부분은 직업 식파라치에 의한 고의적인 제보라고 판단합니다. 집법인원이 현장검사 후 문제가 없다고 답변시, 제보자는 행정 재 심사, 소송을 진행하며, 그 목적은 집법인원을 압박하여 상가가 배상하도록 하기위함 입니다. 상술한 상황이 식품안전법에서 규정한 오염불결, 이물질 혼입에 해당되는지요?

A . 상술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처리원칙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제안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1) <식품안전법> 34(6), 124(4)에서 규정한 오염불결, 이물질 혼입, 가짜 혹은 잡질 혼입,  관능 불합격 식품, 식품첨가물 경영등 불법행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적절한 처벌을 해야한다.

2) 음식서비스업중 즉석제조 판매되는 , , 요리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원인은, 원료, 조리과정에서 종업원이 <음식서비스 식품 안전조작규범>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할수 있으며, 또 기타 원인으로 발생할수도 있으므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3) 발견된 이물질이 경영자 과실이 아님을 증명할수 있고, 제보자의 고의적인 행위를 의심할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할시,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할것을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