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 의견의 적용범위는 ?
시장감독관리부문과 식품판매시장 개설자의 식품 쾌속검사법 사용행위 규범에 적용한다.식품판매시장이란 식품을 판매하는 농산품도매/소매 시장, 상점, 마트, 편의점과 음식서비스업을 가르킨다.
2. 식품 쾌속검사결과 발표 내용은?
식품쾌속검사결과 발표 관련 요구에 따라, 발췌샘풀의 명칭, 피검사 업체, 검사일자, 검사항목, 검사결과, 판정결론등 내용을 발표하여야 한다.
3. 식품 쾌속검사중 문제가 발견 되었을 경우의 조치는?
식품 쾌속검사결과 식품안전표준에 불 적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당 식품경영자는 문제 제품판매를 중지해야하며, 현지 관할 식품시장감독관리국은 감독검사를 진행하거나, 식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진행하며, 발췌검사결과 식품안전표준에 불 적합할 경우, 행정처분의 근거로 이용할수 있다.
4. 식품 쾌속검사결과 검증절차는 ?
식품 쾌속검사결과 검증이란 식품 쾌속검사결과와 실험실검사결과를 비교하는 등 방법으로 쾌속검사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가르킨다. 성급 시장감독관리국은 본 행정구역내의 검증업체에 위탁하여 식품 쾌속검사 검증업무를 진행한다. 원칙상 검증업체는 10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검증결과는 국가식품안전 발췌검사 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5. 식품 쾌속검사키드 적합성평가 절차는?
식품 쾌속검사키드 생산업체 혹은 그 대리업체는 자발적으로 식품쾌속검사키드 적합성평가 신청을 진행하며, 식품쾌속검사키드 평가기관이 그 평가를 진행한다. 식품쾌속검사키드 평가결과는 국가식품안전 발췌검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