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화장품 주요 신정책 집행 스케쥴 한눈에 보기

발표일자:2023-02-03 발표 부문:산퉈시 시장감독관리국

1. 2023.1.1~

2023.1.1일 부터 화장품의 등록/비안 신청시, 제품에 사용된 전부 원료 관련 안전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2023.1.1~3.31

2021.1.1일부터 일반화장품 년도보고제도가 실시되며, 비안인은 2323.1.1~3.31일까지 신등록비안 플랫폼을 통하여 비안 만 1년이 경과된 일반화장품 년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2023.3.1~

2023.3.1일부터 <기업의 화장품질량안전 주체책임 낙실관련 감독관리규정>이 실시된다.

4. 2023.5.1~

① 2023.1.1일전 이미 등록/비안된 제품은 2023.5.1일전, 제품 처방중의 전부 원료관련 안전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2022.5.1일전 이미 등록/비안된 화장품의 라벨표시가 <화장품라벨관리방법>을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2023.5.1일까지 라벨을 갱신하여 <화장품라벨관리방법>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③ 2022.5.1일전 이미 등록/비안된 아동용 화장품의 라벨표시가 <아동용 화장품라벨관리방법>을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2023.5.1일까지 라벨을 갱신하여 <아동용 화장품라벨관리방법>에 적합하도록 해야하며, 아동용화장품 전용로그 “쇼진둔” 표시해야 한다.

④ 2021.5.1일전 이미 등록/비안된 화장품은 2023.5.1일까지 제품에 표시된 효능의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2021.5.1일전 이미 등록/비안된 반점제거 미백화장품/탈모방지 화장품은 2023.5.1일까지 인체효능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2023.7.1~

2022.7.1일전 이미 화장품생산허가를 취득한 기업은, 그 생산시설과 설비를 갱신하여 2023.7.1일까지 <화장품생산질량관리규범>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