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영양강화제 사용표준> 의견수렴서 수정내용 종합

발표일자:2023-01-28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2023.1.19일 국가식품안전리스크평가중심은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영양강화제 사용표준>(GB 14880-2012)에 수정고에 대한 의견수렴서를 발행하였으며,2023.2.28일까지 관련 의견수렴 예정 이다.
식품화반넷은 동 의견수렴서의 주요 수정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 종합 하였다.
1. 술어와 정의 수정 
1)특수선식용식품 정의 삭제, <사전포장 특수선식용식품 라벨>(GB 13432)중의 특수선식용식품 정의와 통일하기 위하여 본 표준중의 정의를 삭제함.
2) <대중식품강화>와 <자주성식품강화>정의를 신설함.

<대중식품강화>: 소비량이 높은 특정 식품중 1종 혹은 다종의 미량영양소를 첨가하는 행위를 가르키며, 통상적으로 정부부문이 조직 실시한다.

<자주성식품강화>: 대중식품강화외의 식품중1종 혹은 다종의 미량영양소를 첨가하는 행위를 가르키며, 통상적으로 기업이 자주 결정한다.

2. 대중식품 영양소 강화 관련 규정:
1)부록A.1중 미량영양소강화 대중식품 종류와 강화용 영양소종류 및 사용량을 규정하였다.
a) “파스퇴르살균우유,멸균우유,조제우유”,“발효우유,풍미발효우유”,“식물성식용유”: 비타민A+비타민D
b) 입쌀:비타민 B1,B2,엽산
c) 밀가루: 비타민 B1,B2,엽산,칼슘

d) 간장: 철분

2) 대중식품중 선택강화가능 영양소종류와 사용량을 수정 

영양소 강화가능 식품유형중 “파스퇴르살균우유,멸균우유”를 새로추가하였다. 강화가능 영양소중 비타민K, B1, B2, B6, B12, 니코틴산, 판토텐산,비오틴,셀륨, 마그네슘를 추가하였으며, 엽산과 아연의 강화량을 조정하였다.

입쌀, 밀가루 제품유형중 비타민D와B12등 2종 영양소 강화를 추가하였다.

3. 자주 영양소 강화 관련 규정:
1) AA or ARA와 DHA강화량을 백분비로부터 구체적인 수치로 변경하였다.
2) Gamma linolenic Acid 삭제 
3) Casein calcium peptide와Casein phosphopeptides합병
4) 액상 이성화락토오스를 식품첨가물(GB 2760)로부터 영양강화제(본 표준)으로 이전 하였으며, 이성화락토오스로 수정 
5) 음료등 유형명칭을 일부 수정

4. 식품영양강화제를 식품부재료로 사용할 경우의 함량관련 규정

부록B.3을 새로 추가하여, 식품영양강화재로 사용한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생품을 생산할 경우, 식품영양강화제의 품종과 사용량이 최종제품의 영양강화요구에 적합해야 한다.


5. 식품영양강화제 래원 화합물리스트를 수정하였음.


6. 다수의 식품유형과 식품유형명칭에 대하여 수정을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