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감독관리조례>중, “화장품 질량안전책임자는 화장품질량안전관련 지식을 겸비하고, 5년이상의 화장품생산 혹은 질량안전관리 경험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의약품, 의료기기, 특수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영유아용조제식품)등 제품의 생산과 질량안전관리 원칙이 화장품과 기본상 동일함으로, 의약품,의료기기, 특수식품 관련 생산과 질량관리 경험을 구비하였을시, 화장품생산과 질량안전관리 경험을 구비한것으로 인정한다.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중, “화장품 질량안전책임자는 화장품질량안전관련 지식을 겸비하고, 5년이상의 화장품생산 혹은 질량안전관리 경험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의약품, 의료기기, 특수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영유아용조제식품)등 제품의 생산과 질량안전관리 원칙이 화장품과 기본상 동일함으로, 의약품,의료기기, 특수식품 관련 생산과 질량관리 경험을 구비하였을시, 화장품생산과 질량안전관리 경험을 구비한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