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년 전자상거래의 신속한 발전과 더불어 온라인 구매는 보편화된 소비방식으로 정착하였으며,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도 날따라 늘어나고 있다. 민중의 의약품사용 수요를 보장함과 동시에, 온라인판매 의약품의 품질안전을 확보하고, 민중의 생명안전과 건강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하여,2022.9.1일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의약품 온라인 판매 감독관리방법>을 제정발표하였으며, 본 방법은 2022.12.1일부터 정식 실시될 예정이다.
본 방법은 의약품 온라인판매기업자질에 대한 요구, 제3방 플랫폼에 대한 요구, 의약품 온라인판매 감독관리 직책의 분할 등 내용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