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단계 골드체인식품 전염병 방역관리를 진일보 완비화하기위한조치에대한 통지> (해관총서 2022년 제 58호 )

발표일자:2022-07-18 발표 부문:해관총서

배경:

코로나19발생이래, 중국해관은 <수입골드체인식품 예방성 전면 소독업무방안관련 통지>(연합예방관리체제종합팀[2020]255호)의 규정에따라, 수입 골드체인식품과 그 내외포장 및 환경에 대하여 정해진 비율에따라 샘플을 채취하고, 채취된 샘플에 대하여 핵산검사를 진행하여, 코로나19바이러스가 검출된 골드체인 식품에대하여, 1주 혹은 4주간 관련 제품의 수입신고 불접수의 긴급 예방성 조치를 취하였다.

완화조치:

2022년7월8일, 국무원 코로나19바이러스 연합대응체제종합팀은 <수입통관단계 골드체인식품 전염병 방역관리를 진일보 완비화하기위한조치에대한 통지>(해관총서 2022년 제 58호 )를 발표하였다.

통지의 주요내용:

1. 모니터링 검사

해관은 수입 골드체인식품에 대하여 코로나19바이러스핵산 모니터링검사를 진행한다.

2. 오염의 방지

모니터링검사결과에 근거하여 수출국(지역)의 오염방지조치에대하여 검사, 조사및 안전관리체계와 안전상황이 지속적으로 중국의 요구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문제가 발견된 해외식품생산기업에 대하여, 관련 법률법규의 요구에 따라 개정,수입잠정, 등록철수 등 조치를 취한다.

3. 등급에따라 조치를 취한다.

코로나19바이러스 핵산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골드체인식품은 국무원연합예방관리기구가 발행한 지침에따라 등급을 나누어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

4. 집행요구:

공고 발표일로부터  <해관총서의 코로나19바이러스핵산양성판정 수입골드체인식품 해외생산기업에 긴급 예방성조치실시 관련 공고>(해관총서공고 2020년 제103호)를 폐지하며, 향후 관련 제품에 대하여  1주간 혹은 4주간 수입신고 불접수 관련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다.
5.주의사항

1) 해내외의 골드체인식품 생산기업은 아래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바이러스 예방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골드체인식품 생산경영중 코로나바이러스예방관리 기술지침(제2판)>,<골드체인식품 생산경영중 코로나바이러스 예방관리 소독기술지침(제2판)>.

2) 수출국(지역)은 중국해관의 원두관리 검사와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수입 골드체인식품이 코로나19바이러스 핵산검사 양성반응이 출현할시,코로나19 전염병방지 골드체인식품 등급분류조치관련 요구에따라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