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관해관이 종합한 중국 수입식품안전관리 요구

발표일자:2022-04-23 발표 부문:둥관해관 수입식품안전관리처

 중국 수입식품안전관리기준 종합

1.      안전표준

★ 수입식품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등록관리규정> (해관총서령 248호),<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안전관리방법>(해관총서령 249호)등 중국의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국가표준 및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 혹은 협정의 요구에 적합해야 한다.

★ 국가안전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식품을 수입하고저 할시, 국무원위생행정부문이 잠정한 관련 표준의 요구에 적합해야 한다.

★ 신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고저 할 시, <식품안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행정부문의 신식품원료 관련 행정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2.      기업관리

1)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해외생산공장

해관총서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해외생산공장에 대하여 등록관리를 실시하며, 해관총서 홈페이를 통하여 동록 기업리스트를 발표한다.

해외생산기업의 등록은 생산하는 식품의 리스크정도에 따라, 수출국 위생행정부문이 추천하는 방법과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채용한다.

★ 리스크정도가 높아 수출국 정부가 중국 해관총서에 추천하는 방법을 채용하는 18종식품: 육과육제품, 케이싱, 수산물, 유제품,제비집과 제비집제품, 벌꿀제품, 알과 알제품, 식용유지 와 식용유작물, 소가 들어간 면제품, 식용곡물, 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신선 혹은 건조 야채 및 건조 두류, 조리식품, 견과와 씨앗류, 건조과일, 미 로스팅 커피콩과 코코아열매, 특수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등.

★ 기타 식품의 해외생산기업은 자발적으로 혹은 대리기업에 위탁하여 해관총서에 등록신청을 해야하며 제출하여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a)     기업등록신청서

b)     기업의 신분증명서류, 예를들면 해당 국가(지역)의 주관당국의 발급한 영업집조등

c)     기업이 본 규정의 요구에 적합함을 승낙하는 성명서

2)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수출업자(대리업자)와 수입업자 관리  

★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수출업자(대리업자)는 반드시 중국의 해관총서에 신고해야하며, 중국의 식품수입업자는 소재지 관할 해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해외식품의 수출업자(대리업자)는 중국내의 수입업자는 신고하는 서류의 진실성과 유효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해외식품의 수출업자(대리업자)와 중국내 수입업자의 신고내용에 변화가 발생할시, 변경 발생일로부터  60일내에 원 신고기관에 변경수속을 진행해야한다.제때에 변경하지 않을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변경하도록 시정명령을 한다.

★   식품의 수입업자는 식품수입기록과 판매기록 제도를 제정하고, 수입식품 명칭, 내용량/규격, 수량, 생산일자, 생산 혹은 수입 롯드번호, 품질보증기한, 해외수출업자와 구매자의 명칭, 주소, 연락방법과 납품일자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기록과 증빙서류는 적어도 품질보증기한 만료후 6개월까지, 품질보증기한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판매후 2년 보관하여야 한다.

★   식품의 수입업자는 해외식품 수출업자와 해외생산기업에 대한 심사제도를 구축하고, 아래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a)     식품안전 리스크관리상황

b)     식품의 중국법률법규와 식품안전국가표준 적합성 보증관련 상황

3.      라벨표시

일반무역통로를 통하여 수입하는 식품의 포장과 라벨의 표시는 반드시 중국의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국가 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 관련 규정에 따라, 설명서가 첨부되어야하는 식품은 반드시 중문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또 수입식품의 내외포장에 특수표시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제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4.      수입 신선육류제품

내외포장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중영문 혹은 중문과 수출국(지역)의 문자로 선명하고 견고하게  아래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원산지 국가(지역), 품명, 생산기업과 등록번호, 생산롯드번호.

★   외포장에는 중문으로 규격, 원산지(구체적인 주/성/시 포함), 목적지, 생산일자, 품질보증기한, 저장온도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또 목적지(중국인민공화국)와 수출국(지역)의 정부기관의 검험 검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5.      수입 수산물

내외포장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중영문 혹은 중문과 수출국(지역)의 문자로 선명하고 견고하게  아래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상품명과 학명, 규격, 생산일자, 롯드번호, 품질보증기한과 보존조건, 생산방법(해수포획, 담수포획,양식), 생산지역(해양포획해역, 담수포획 국가(지역), 양식제품은 양식 국가(지역) ) , 관련된 모든 생산가공기업 (포획선, 가공선, 운반선, 독립냉동창고)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 (구체적인 주/성/시 포함)를 표시하여야 하며, 또한 목적지 중화인민공화국을 표시해야 한다.

6.      수입건강기능식품, 특수용도식품

중문라벨은 반드시 최소판매단위에 인쇄하여야 하며, 스티커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7.      합격평가

 해관은 수출입상품검험관련 법률및 행정법규의 규정에따라 수출입식품에 대하여 합격평가를 진행한다. 합격평가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지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대한 평가와심사, 해외생산기업 등록, 수출업자신고와 합격보증, 수입동식품검역심사, 첨부 합격증명서류 검사, 서류심사, 현장 검사, 감독발췌검사, 수입과 판매기록검사등 . 합격평가를 거쳐 합격된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다.

★   해관의 합격평가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제품에대하여 해관은 불합격증명서를 발행한다.

★   안전, 건강,환경보호 항목이 불합격일 경우, 폐기혹은 반송처리를 지시한다.  기타 항목이 불 합격시, 기술적인 처리를 거쳐, 합격평가요구에 적합할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규정된 시간 내에 기술처리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기술처리후 여전히 불합격일 경우, 해관은 폐기,혹은 반송 명령을 한다.

8.      식품리콜

식품의 수입업자는 수입식품이 법률, 행정법규와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불적합하거나, 혹은 인체 건강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존재할시, 반드시 <식품안전법> 제 36조와 제 9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 수입,판매와 사용을 중지하고 리콜을 진행하며 관련 생산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리콜과 통보상황을 기록해야한다. 또 식품리콜과 통보상황 및 처리상황을 소재지 관할 해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9.      통관관련 상황

★   식품의 수입업자 혹은 대리업자는 식품수입시 반드시 해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   해관은 법에따라 수입검역이 필요한 식품에대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   동식물검험검역이 필요한 수입식품에 대하여, 수입식품검험검역 허가관리를 실시한다. 식품의 수입상은 무역합동 혹은 협의체결 전 수입동식물의 검험검역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   수입식품은 항국에 도착후, 해관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하며, 이동이 필요시 해관의 동의를 거쳐야하며, 해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안저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지정 혹은 허가한 장소는 반드시 법률,행정법규와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요구에 적합해야 한다.

★   벌크형태의 수입식품은 도착항구에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