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방, 고당, 고염분 식품 홍보 및 광고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

발표일자:2025-11-21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배경: 2010, WHO<어린이 식품 및 비알코올 음료 마케팅 지침>을 발표하였다. 상기 지침중 고지방, 고당, 고염분 식품을 HFSS(High Fat, Sugar and Salt)식품으로 정의 하였으며, 현재 세계 각국의 HFSS 식품에 대한 규제가 점차적으로 완비화되고 있다. 기업들이 HFSS 식품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할 있도록, 식품화반넷은 HFSS 식품 홍보 광고 규제 관련 정책 동향을 아래와 같이 간략하여 소개한다.

1. 중국 

중국은 현재 HFSS 식품 관련 명확한 정의나 전용 규제를 제정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몇 년간 ‘감염(減鹽), 감유(減油), 감당(減糖)’이라는 건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예를 들면 2019년 국무원은 <건강 중국 행동 계획 실시에 관한 의견>에서 전 사회적 참여를 통해 ‘삼감(三減)’을 적극 장려할 것을 명확히 제시했다.

학교 급식 식품 관리 측면에서는, 2021년 발표된 <영양과 건강 학교 건설 지침>에서 학교 교정내 가게나 슈퍼마켓 등 식품 판매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고염·고당·고지방 식품 및 주류 음료의 판매를 엄격히 금지했으며, 당분이 많은 음료나 조미 면류(調味面製品) 등 간식류에 대한 광고도 금지했다.

또한 2024년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비만 식이요법 가이드라인(2024년판)>을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개인 맞춤형 식사 권장안을 제공하고, 고지방·고염분·고당류 및 고칼로리 식품 섭취를 줄일 것을 권장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5년 발표된 <식품안전 국가표준 포장식품 영양표시 통칙>(GB 28050-2025)은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식품에 대해 최초로  “어린이와 청소년은 염분·지방·당분을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 문구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 중국은 아직 HFSS 식품 표시 혹은 홍보 금지 관련 의무적인 전문 규제는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교육·홍보와 영양표시 경고를 결합한 방식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식품 건강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HFSS 규제 체계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2. EU

현재 EU 차원의 통일되고 의무적인 HFSS 식품 관련 규제는 아직 제정하지 않았으나, 다양한 정책과 창의문을 통해 HFSS 식품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지정해 왔다.

예를 들면, EU 지침 2010/13/EU는 회원국들이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을 마련하여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서 부적절한 HFSS 식품의 상업광고를 제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어린이가 이러한 마케팅에 노출되는 기회를 줄이고 있다.

또한 2007년에 시작된 「EU 자율 헌장(EU Pledge)」은 식품 및 음료 제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전 EU 차원의 헌장으로서, 헌장에 서명한 기업들은 EU 내에서 특정 영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식품과 음료를 12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홍보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상기 헌장의 핵심 목표는 어린이를 겨냥한 HFSS 식품 광고를 제한하는 것이며, 적용 범위는 TV,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포함하며, 학교 내에서의 관련 프로모션 활동도 금지하고 있다.

3. 영국

영국은 HFSS 식품 규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21년 말 영국은 <식품(프로모션 및 진열)(잉글랜드) 규정 2021>을 제정하여 HFSS 식품의 프로모션과 매장 내 진열에 대해 체계적인 제한을 도입했다.

상기 규정은 HFSS 식품을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으로 정의한다:

정해진 16개 식품 카테고리 중 하나에 해당할 것,

공식 영양 평가 모델(Nutrient Profiling Model)에 따라 “건강하지 않은(unhealthy)” 식품으로 판정될 것
(비음료류는 총점 ≥ 4, 음료류는 총점 ≥ 1점인 경우 해당)

판매 단계에서 영국 정부는 다각적인 규제 조치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같다.

(1) HFSS 식품의 대량 할인 프로모션 금지: “두 번째 제품 반값”, “무료 리필” 등 전통적인 마케팅 문구가 전면 금지됨;

(2) ‘진열 금지 구역’ 지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의 입구, 계산대 등 눈에 띄는 위치에 HFSS 식품을 진열할 수 없음;

(3) 온라인 플랫폼에도 ‘방화벽’ 설정: 웹사이트나 앱의 메인 화면 팝업, 앱 실행 시 스플래시 광고 등 주요 노출 위치에서 HFSS 식품 광고 게재 금지;

(4) TV 및 주문형(VOD) 광고 시간대 제한: 오후 9시 이전, 미성년자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는 HFSS 제품 광고를 일체 방영할 수 없음.

이러한 조치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HFSS 식품에 노출되는 기회를 줄이고, 전 국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유도하려는 영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다.

4. 미국

미국은 현재 국가 차원의 HFSS 식품 관련 통일된 법규를 마련하지 않았으나,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은 주목할 만하다.

학교 급식 분야에서는 2010년 제정된 <건강하고 굶주림 없는 아이들을 위한 법안>이 미국 농무부(USDA)에 학교 및 보육 기관의 급식 영양 기준을 개정할 권한을 부여했다.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영양서비스국(FNS)이 발표한 최종 규정에 따르면, 202571일부터 아침 시리얼, 요구르트, 조미 우유 등 제품의 첨가당(added sugars) 함량에 상한선이 설정되며, 202771일부터는 학교 급식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주간 첨가당 에너지 비율을 총 칼로리의 10% 이내로 제한하게 된다.

입법 측면에서는, 2024년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2024년 아동 당뇨병 감소 법안>이 주목받고 있으며, 법안은 다음 네 가지 범주의 식품에 대해
① 당 첨가 음료,
② 비당 감미료(인공감미료 등)가 첨가된 식품·음료,
③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s),
④ 특정 영양소(첨가당, 포화지방, 나트륨 등)가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
대해 정면에 경고성 내용 표시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정크푸드’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상기 법안은 아직 입법 절차 초기 단계에 있으나, 미국 정부가 아동 비만 및 당뇨병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높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5.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HFSS 식품에 대해 포장 정면 경고 라벨 의무화나 광범위한 광고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단계적 분류 표시 제도(graded labeling system)를 통해 소비자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Nutri-Grade 음료 등급제」를 도입하여, 포장 음료를 당분 및 포화지방 함량에 따라 A, B, C, D 네 단계로 분류한다.

C등급: 100mL당 당분이 5g 초과 또는 포화지방이 1.2g 초과

D등급: 100mL당 당분이 10g 초과 또는 포화지방이 2.8g 초과

C등급 및 D등급 음료는 Nutri-Grade 마크를 포장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특히 D등급 음료는 모든 형태의 광고가 금지된다.

또한 싱가포르 보건부(MOH)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7년부터 Nutri-Grade 라벨 의무화 및 광고 금지 규정을 더 많은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향후 소금, 소스류, 양념, 인스턴트 국수, 식용유 등 총 23개 품목의 가공식품에도 동일한 영양 등급 표시가 적용되어, 소비자들이 나트륨과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고 보다 건강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