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품의 진실속성이 반영되지 않은 제품 명칭
예를 들면 “开心豆”,“花心花生豆干”,“蓝瘦香菇豆干”등.
근거: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통칙>(GB 7718-2011) 4.1.2.1조: “식품라벨의 눈에 띄이는 위치에 식품의 진실속성을 반영할수 있는 전용명칭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2. 외국어 , 병음,번체 등에 대응되는 중문 미 표시 혹은 문자 사이즈 불적합
예를 들면 “coffee”에 대응되는 중문 “咖啡” 미 표시, 혹은 “coffee” 문자 사이즈가 “咖啡” 보다 큰것. 또는 번체 “濃鬱”에 대응되는 간체“浓郁”가 표시 되지않은것.
근거: GB 7718-2011 3.8조: “규범적인 한자(상표제외)을 사용해야 한다. 장식 문자는 정확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해야 한다. 3.8.1조: “병음 혹은 소수민족 문자를 병용 표시할수 있으나, 병음이 대응되는 한자보다 커서는 안된다. 3.8.2조: “ 외국어 문자를 병용 표시할수 있으나, 반드시 중문과 대응되어야 한다(상표, 수입식품 생산업자 명칭과 주소, 해외 경소상의 명칭,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제외).
3. 원재료표에 경화 식물유가 표시되어 있으나 , 영양성분표에 토란스지방산이 표시되지 않은것
근거: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영양라벨통칙>(GB 28050-2011) : 식품원료에 경화 혹은 일부분 경화유지가 함유되었거나, 생산과정에 경화 혹은 일부분 경화유지를 사용하였을 경우, 영양성분표에 토란스지방산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4. 모종 원료에 대하여 강조표시를 하였으나 , 그 첨가량 혹은 함량이 표시되지 않은 것.
예를 들면 모 제품에 “동북산 비 유전자변형 대두”를 첨가하였음을 강조할 경우, “동북산 비 유전자변형 대두” 함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근거: GB 7718-2011 4.1.4.1조: 식품의 라벨 혹은 설명서에 1종 혹은 다종의 가치가 있거나 특성이 있는 원료 혹은 성분을 첨가 혹은 함유함을 강조하였을 경우, 강조하는 원료 혹은 성분의 첨가량 혹은 완제품중의 함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5. “무당”, “당 0” 표시 문자 사이즈가 식품명칭 문자 사이즈 보다 큰것
근거: GB 28050-2011 B.2.6조: 영양강조표시, 영양성분의 기능표시는 라벨의 임의의 위치에 표시할수 있으나, 그 문자 사이즈는 식품명칭 혹은 상표 보다 커서는 안된다.
6. 생산일자가 년월일 순서에 따라 표시되지 않았거나, 일자표시 순서를 명기하지 않은것.
예를 들면 “31/01/2024” 등 생산일자가 년월일 순서에 따라 표시되지 않았거나, 일자표시 순서를 별도 명시하지 않은것.
7. “생산일자는 외포장을 볼것” 만 표시된것.
반드시 외포장의 구체적인 위치를 명시해야 한다. 예: “생산일자는 포장입구 봉합부위를 볼것”.
근거: GB 7718-2011 4.1.7.1조: 사전포장식품의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한을 명확히 표시해야 함, 일자표시는 “포장의 모 부위” 등 형식을 사용할수 있으며, 포장의 구체적인 위치를 명시해야 함.
8. 단위 표시 착오:
순함량 단위표시 mL(m 소문자, L 대문자) 혹은 ml(모두 소문자)는 문제없으나, ML(모두 대문자)는 허용하지 않음. 또 열량단위 kJ(k 소문자, J 대문자)는 문제없으나, KJ(모두 대문자)는 허용하지 않음.
9. 주류 외포장에 “과량음주는 건강에 해로움” 표시를 하지 않은것 .
근거:<식품안전국가표준 발효주와 혼합주>( GB 2758-2012) 4.4 조 및 <식품안전국가표준 증류주와 혼합주>( GB 2757-2012) 4.3 조: “과량음주는 건강에 해로음”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기타 경고용어를 병행 표시할수 있다.
10. 급속 랭동식품에 즉석섭취 여부와 조리방법을 표시하지 않은것
근거:<식품안전국가표준 랭동면미와 조리식품>( GB 19295-2021) 4.1 조: 제품에 반드시 급속랭동. 생것 혹은 익힌것, 즉섭섭취와 비 즉석섭취, 조리 혹은 가공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11. “고체음료” 문자크기가 동 표시면 기타 문자 크기와 동일하거나 , 고체음료 경고표시가 명시되지 않은것.
“고체음료” 문자크기는 동일 표시면 제일 큰문자 보다 커야하며, 경고용어, “본제품은 특수의료용도식품, 영유아조제식품, 보건식품 등 특수식품을 대체할수 없음”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12.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만 함유한 제품에 “다종 광물질 함유” 강조표시를 하는것
근거: GB 28050-2011의 부록 C : 나트륨은 광물질에 포함되지 않으며, 3종 혹은 3종 이상 광물질 함유해야만 “다종 광물질” 함유 강조 표시를 할수 있음.
13. 홍보용어 불 타당
1)예: “健脾开胃”(비장을 건강하게 하고 입맛을 도운다), 식품안전법 제73조 위반(질병예방과 치료기능을 홍보해서는 안된다)
2) 예:“多喝不上头”(많이 마셔도 머리가 아프지 않다), 광고법 제23조 위반(주류 광고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1) 음주를 유도, 유인하거나 무절제 음주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