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 수산물의 정의:
식용 가능한 수산 동물제품 및 조류등 해양 식물제품을 가르키나, 활어 및 번식용 수생 동식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중국 시장 진입 허가:
수산물은 중국 시장 진입 허가를 받아야만 중국 시장으로 수출 가능한 유형이다. 국가별 수출 가능한 품목은 <평가심사 요구에 적합하며, 전통 무역 국가 혹은 지역의 중국 수출 식품 목록> 符合评估审查要求及有传统贸易的国家或地区输华食品目录)에 수록되어 있으며. 상술한 목록은 수시로 변경 갱신 되고 있다.
3. 해외생산기업에 대한 요구 :
중국 경내로 수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의 생산, 가공, 저장기업(냉동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포힉어선, 운송선과 가공선)은 해당 국가(지역) 주관당국이 중국 해관총서에 추천하며, 해관총서에 등록 후 중국으로 수출할수 있다.
등록을 획득한 기업 명단은 “ 수입식품 해외생산 기업 등록관리 시스템 ”https://ciferquery.singlewindow.cn/)에서 검색할수 있다.
4. 수출입업자에 대한 요구
1) 해외 수출업자 혹은 그 대리상은 “수입 식품 화장품 수출입업자 비안 시스템”을 통하여 비안을 진행하여야 한다. 국내 수입업자도 동 시스템을 통하여 소재지 해관에 비안해야 한다.기 비안 수출입업자 명단은 동 시스템에서 검색할수 있다.(http://ire.customs.gov.cn/)
2) 수입업자는 수입식품 수입판매 기록을 작성하며, 해당 기록은 식품보존기한 만료 후 6개월이상 보존해야 한다. 명확한 품질보증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기록의 보존기한은 판매 완료 후 2년 이상 이다.
3) 수입업자는 해외 수출업자, 해외 생산기업에 대한 심사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5. 수입 수산물 검역허가
양서류, 파행류, 수생 포유동물 및 양식 수산물(상술한 유형 열처리 가공제품 제외),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수입 전 수입검역심사허가 신청을 하여, <수입동식물 검역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6. 수입 신고에 대한 요구 :
수입업자 혹은 그 대리업자는 식품 수입시 반드시 해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수출 국가(지역)의 정부부문이 제출한 검역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험검역증서는 반드시 수출국(지역)의 정부부문의 날인과 정부 수의 싸인이 있어야 하며, 목적지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증명서 양식은 중국해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검역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산물은 <수입 동식물 검역허가증>번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본산 수산물은 일본 정부기관이 제출하는 방사선물질 합격 증명서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 신고되는 제품(HS CODE, CIQ코드)은 해외 식품생산기업등록시의 폼목과 반드시 일치 해야 한다.
7. 저장 장소에 대한 요구:
냉동신선 수산물 통관완료 전 해관총서가 발표한 수입 냉동신선 수산물 지정 감독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8. 포장과 라벨표시
수입 수산물 내외 포장에는 견고하고 선명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중영문 혹은 중문과 수출국(지역)의 문자로 아래의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상품명과 학명, 규격, 생산일자, 롯드번호, 품질보증기한과 저장조건, 생산방법(해수 포획/담수 포획/양식), 생산지역(해양포획해역/담수 포획 국가(지역)/양식 구가(지역)), 관련된 모든 생산가공 기업(포획선, 가공선, 운송선, 독립냉동창고 포함)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구체적인 주/성/시)를 표시해야하며 목적지를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사전포장 젶품의 라벨은 GB7718과 GB28050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