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관련 GB신 버전 실시, 음료수입업체 주의사항

발표일자:2023-04-13 발표 부문:해관홋드라인

2023년 무더운 날씨도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누구도 마다할수 없는 여름날의 시원한 음료, 해외 음료 수출업체와 국내 음료 수입업체는 <식품안전국가표준 음료>(GB 7101-2022, 실행일자:2022.12.30일 ) 신 버전의 변화점을 잘 준수하여, 수출입에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1. 음료의 정의:

1종 혹은 몇종의 원료를 사용하여, 부원료, 식품첨가물, 영양강화제등을 첨가 혹은 첨가하지 않고, 정량포장한 제품으로서, 직접 혹은 물에 타서 음용하며, 알코올 함량이 0.5%이하인 제품을 가르킨다. 음료에는 탄산음료, 과채즙및 그 음료, 단백질음료, 고체음료등이 포함된다.

표준은 포장 음용수와 천연 광천수에 적용하지 않는다.

2. 관능검사 요구

해당 제품의 특유의 맛과 향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이화학적 지표

1) 아연, 동, 철 총합을 금속캔 포장 과일야채즙과 그 음료에 적용하며;

2) 시안화물과 우레아제 지표를 살구씨와 대두단백 함유 제품에 적용한다.

4. 미생물 제한량

1) 고체음료 균락총수의 제한치를 10³CFU/g(ml)에서 104CFU/g(ml)으로 조정하며,

2) 균락총수 지표를 호기성과 겹섬 협기성 균종을 첨가한 활균(비살균)형 음료에 적용하지 않는다.

3) 대장균군: 음료농축액과 고체음료의 대장균 제한치와 최고 안전제한량은 각각 10CFU/g(ml)와10²CFU/g(ml)로 함.

5. 라벨링

1) 활균형( 비 살균제품)과 비 활균(살균 제품)을 표시하는 음료범위를 “유산균음료”에서 “균종첨가제품”으로 범위를 확대함.

2) 유산균을 첨가한 활균(비 살균) 제품의 라벨에는 “유산균함유 음료”표시를 해야하며, 유산균균수는 106CFU/g(ml)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3) 라벨에 저장과 운송방법을 표시해야하는 제품의 범위를 “냉장 혹은 냉동 저장/운송제품”으로 통일하였다.

6. 고체음료(분말형) 라벨링 표시요구 (시장감독관리총국 고체음료 질량안전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공고)

1) 제품명칭: 이미 허가를 획득한 특수식품 명칭과 동일해서는 안되며, 라벨의 눈에 띄이는 위치에 식품의 진실한 속성명칭 “고체음료” 표시해야한다. “고체음료” 글씨크기는 동일 표시면의 기타 문자(상표, 도안등 모든 문자포함)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2) 경고표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고체음료, 식물 고체음료, 특수용도 고체음료, 풍미 고체음료와 식용균종을 첨가한 고체음료는 배경색상과 비교되는 흑자체로 제품은 특수의학용도식품, 영유아조제식품, 건강식품등 특수식품을 대체할수 없음 표시해야 한다. 상기 경고내용은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 명칭과 동일표시면에 표시해야하며, 동일 표시면 면적의 20%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경고내용을 수식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된다.

3) 규범홍보

라벨, 설명서와 홍보서류는 문자 혹은 도안을 사용하여 미성년, 고령자, 임산부와 환자 및 영양리스크와 영양불량 인원에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 혹은 암시해서는 안된다. 또 생산공예, 원료명칭등을 사용하여 질병예방, 치료기능, 건강기능등 특수 질환을 갖고있는 인구군의 특수수요를 만족시킬수 있음을 명시 혹은 암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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