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상하이시 칭푸구 검찰원은 모 영유아용품 매점에서 판매되고있는 수입 영유아용 유산균분말제품 외포장의 중문라벨중 국내 경소상의 명칭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영양성분 중영문표시가 일치하지 않다는 온라인 제보를 받았다.
관련 부문과 연합하여 상기 매접의 판매중인 제품에 대하여 조사결과 중영문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제품이 1000여통 발견되었다. 주관부문은 상기 상가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함과 동시에 관할 구역내의 영유아식품 경영업체에 대하여 특수식품 라벨, 설명서에 대한 전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정보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제때에 추적정보를 전송하지 않은 경영업체 3소에 대하여 처벌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