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국가표준 GB 7718-2025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 명칭에 제품에 사용된 원료 혹은 함유된 성분을 언급할 경우 반드시 원료의 첨가량 혹은 최종 제품중의 해당 성분 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
단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기의 3개 상황중 임이의 1종 상황에 해당될 경우 함량표시가 면제된다.
1. 국가표준, 업계표준, 지방표준에 규정된 식품 명칭이나 국무원 관련 부처에서 발표한 공고에 포함된 식품 명칭 및 이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예: 밀크 초콜릿(Milk Chocolate).
2. 제품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며, 원료·성분·유형 등의 특징과 관련된 제조공정, 질감, 풍미, 맛, 냄새, 외관 등 감각적 특성을 설명하는 성분 또는 원료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예: 딸기맛 아이스크림, 레몬맛 젤리
3.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비소비자용(비직거래용) 사전포장식품은 라벨에 관련 정보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