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명칭에 원료 혹은 성분 명칭이 포함되나 함량표시가 면제되는 상황

발표일자:2025-11-14 발표 부문:중국 국가 식품안전리스크 평가중심

식품안전국가표준 GB 7718-2025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 명칭에 제품에 사용된 원료 혹은 함유된 성분을 언급할 경우 반드시 원료의 첨가량 혹은 최종 제품중의 해당 성분  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기의 3개 상황중 임이의 1종 상황에 해당될 경우 함량표시가 면제된다.

1. 국가표준, 업계표준, 지방표준에 규정된 식품 명칭이나 국무원 관련 부처에서 발표한 공고에 포함된 식품 명칭 및 이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예: 밀크 초콜릿(Milk Chocolate).

2. 제품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며, 원료·성분·유형 등의 특징과 관련된 제조공정, 질감, 풍미, , 냄새, 외관 등 감각적 특성을 설명하는 성분 또는 원료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딸기맛 아이스크림, 레몬맛 젤리

3.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비소비자용(비직거래용) 사전포장식품은 라벨에 관련 정보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