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중문 라벨 요건 종합

발표일자:2025-11-13 발표 부문:난닝시 해관

1. 수입 사전포장식품에 반드시 중문라벨이 있어야 하는 법률근거
<식품안전법> 97조 및 <수출입 식품안전관리방법> 30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입 사전포장 식품에는 반드시 중문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법률적으로 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식품은 중국어 설명서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라벨과 설명서는 중국 <식품안전법>  중국의 기타 관련 법률·행정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식품의 원산지와 중국 경내 대리업자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사전포장 식품에 중문라벨 혹은 중문설명서가 없거나, 라벨·설명서가 상기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은 수입할 없다.

2. 수입식품 중문라벨 의무표시 사항

① 제품명, 규격, 순함량, 생산일자

② 성분표 또는 원재료

③ 수입업자, 대리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④ 품질보증기한

⑤ 보관 조건

⑥ 사용된 식품첨가물의 국가표준에 기재된 통용명칭 

⑦ 원산국 또는 원산지역

⑧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사전포장식품은 <식품안전 국가표준사전포장 식품 영양라벨 통칙>(GB 28050-2011)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해야  (, 표시 면제 대상 식품 제외)

⑨ 법률, 법규 또는 식품안전 표준에서 표하도록 규정한 기타 사항

상기 정보외 특정 인구군에게 제공되는 식품 혹은 특정 조건하에서 하기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로트 번호: 기업은 수요 따라 식품의 로트번호를 자율적으로 표시할 있다.

· 식용 방법: 식품의 실제 특성에 따라 용기 개봉 방법, 식용 방법, 조리 방법 등을 표시할 수 있다.

· 알레르기 유발 성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식품 또는 그 가공품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 방사선 조사 식품:
(1) 방사선 조사처리를 거친 식품은 식품명 근처에 방사선 조사 식품(辐照食品)”이라고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2) 방사선 조사를 거친 원재료가 사용된 경우, 원재료표에 표시해야 한다.

3. 기타 유형 수입식품 표시사항 (<수출입 식품안전관리방법> 30)

1) 수입 신선·냉동 육류 제: ·외포장에는 견고하고 선명하며 식별이 용이한 중국어와 영문, 또는 중국어와 수출 국가(지역)의 언어 다음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 원산지 국가(지역)

· 품명

· 해외생산기업 등록번호

· 로트 번호

또한 외포장에는 반드시 중국어로 다음 사항을 시해야 하며, 수출국(지역)의 검험검역 표시가 있어야 한다.

· 규격

· 원산지//시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

· 목적지(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시해야 함)

· 생산일자

· 품질보증기한

· 보관 온도

2) 수입 수산물: ·외포장에는 견고하고 선명하며 식별이 용이한 중국어와 영문, 또는 중국어와 수출 국가(지역)의 언어 다음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 상품명 학명

· 규격

· 생산일자

· 로트 번호

· 품질보증기한  보관 조건

· 생산 방식 (야생, 양식 등)

· 생산 지역 (해양 포획 해역, 담수 포획 국가 또는 지역, 양식 제품의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지역)

· 관련 모든 생산·가공 업체 (포획선, 가공선, 운송선, 독립 냉장고 포함)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 (//시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

· 반드시 목적지를 중화인민공화국 으로 표기해야

4. 수입식품 라벨이 불합격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1) 불합격 원인

· 수입 사전포장 식품에 중문라벨이 없음.

· 수입 사전포장 식품의 중문라벨이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 규장  식품안전표준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음.

· 수입 사전포장 식품의 적합성 시험검사 결과가 라벨에 표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

2) 라벨 불합격 제품 처리방법:

· 안전, 건강, 환경보호와 관련된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로트는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어야 한다.

·  기타 항목에서 부적합한 경우, 기업은 해관 감독 하에 기술적 보완 조치(: 라벨 재부착 등)를 취할수 있다 

· 기술적 보완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조치 후 재검사 결과 여전히 부적합한 경우, 해관 기업에 대해 해당 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명령한다.

시사점: 

상기 사전포장식품 라벨 관련 규정은 일반무역 경로를 통하여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규제이며, 다음의 경로를 통하여 중국으로 반입되는 식품은 중문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 전시회등 전시용 식품

· 견본

· 면세점 판매용 식품

· 중국 주재 영사관·대사관 자용 식품

· 여행객 휴대 품목

· 우편물, 특송화물(익스프레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Cross-border E-commerce) 등을 통해 반입되는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