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25년 9월 12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중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수정 관련 결정>이 통과되었으며 2025년 12월 1일 부터 시행된다.
주요 변경 요점:
1.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관리제도를 구축한다.
식품 생산경영업자는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표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여 식품안전를 보장해야하며, 성실자율의 원칙에 따라 전 사회와 민중에게 책임져야 할 뿐만아니라 전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① 임의의 조직과 개인은 식품안전 위법행위를 제보할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관련 부문에 식품안전정보를 확인할수 있을 뿐만아니라, 식품안전 감독관리업무 관련 의견과 건의를 제출할수 있다.
② 식품안전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공헌을 한 기업과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 및 장려 한다.
2. 부주의로 유효기간이 경과된 우유를 구매 섭취하여 배탈이 났다.
식품안전법 제148조: 소비자가 식품안전표준에 불적합한 식품으로 인해 손해을 입었을 경우, 경영업자 혹은 생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생산경영업자는 우선 책임의 원칙에 따라 즉시 배상해야 하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생산업자의 책임일 경우, 경영업자가 배상후 생산업자에게 배상을 요청할수 있으며, 경영업자의 책임일 경우, 생산업자가 배상후 경영업자에게 배상을 요청할수 있다.
식품안전표준에 불 적합한 식품을 생산하였거나 식품안전표준에 불적합한 식품인줄 알면서도 경영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외, 생산업자 혹은 경영업자에게 대금의 10배 혹은 손실 3배의 배상금을 청구할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천위안 미만일 경우 천원으로 한다.
단 식품라벨, 설명서에 식품안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국가는 보건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영유아용 분유 등 특수식품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관리를 실시한다.
식품안전법 제81조: 영유아조제식품 생산기업은 원료 입고로 부터 완제품 출하 전과정 관련 품질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출하되는 영유아조제식품에 대하여 전 롯드 검사를 진행하여 식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영유아조제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신선유, 부원료 등 식품원료와 식품첨가물 등은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와 식품안전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영유아 생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보장해야 한다.
영유아조제식품 생산기업은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제품 처방과 라벨 등 사항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안전관리부문에 신고(비안)해야 한다.
영유아조제분유, 영유아조제액상유 제품 처방은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시 반드시 처방 연구개발 보고서와 기타 처방의 과학성, 안전성을 반영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영유아조제분유와 영유아조제액상유는 소분하는 방식으로 생산해서는 안되며 동일 기업은 동일 처방으로 상이한 부랜드의 영유아조제분유 혹은 영유아조제액상유를 생산해서는 안된다.
4.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을 대체할수 없다.
식품안전법 제76조: 보건식품 원료목록 외의 원료를 사용한 보건식품과 처음으로 수입되는 보건식품은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단 처음으로 수입되는 보건식품이 비타민, 광물질 등 영양물질일 경우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에 비안한다.
상기 외의 보건식품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에 비안한다.
식품안전법 제78조: 보건식품의 라벨, 설명서에 질병 예방 및 치료 기능을 언급해서는 안되며, 내용은 반드시 진실하고 등록 혹은 비안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또 섭취 적합인구군, 불적합 인구군과 기능성분 혹은 대표적 성분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본 제품은 의약품을 대체할수 없음’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보건식품의 기능과 성분은 라벨, 설명서의 내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5. 허위의 식품안전정보를 날조 혹은 전파하였을 경우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안전법 제141조: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허위의 식품안전정보를 날조하거나 전파하여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공안기관은 법률에 따라 치안관리 처분을 한다.
언론매체가 허위의 식품안전정보를 날조 전파하였을 경우, 관련 부문은 법률에 따라 처벌하며, 직접 책임자와 기타 담당자를 처벌한다. 또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법하였을 경우, 법률에 따라 영향을 제거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고 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사과하는 등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