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요힘빈(yohimbine) 및 그 유도체 혹은 상술한 성분을 함유한 요힘빈(yohimbine) 나무껍질 등 물질을 식품에 첨가해서는 안되는 비식용물질로 인정하는 전문가 인정서를 발표하였으며, 그 요점은 하기와 같다.
요힘빈(yohimbine)은 심박수 상승, 협압 파동, 행동 혼란 등 이상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요힘빈(yohimbine)의 입체 이성체인 α-요힘빈(α-yohimbine) 및 β-요힘빈(β-yohimbine)과 그 일련의 유도체는 요힘빈과 동일한 핵심 활성 구조(core pharmacophore)를 가지고 있으며 있으며, 독성 교차 참조(cross-reference of toxicity) 원칙에 따라 동등한 속성과 유독·유해성을 가지고 있다.
식품에 요힘빈 및 그 일련의 유도체를 불법적으로 첨가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인체 건강에 위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식품에 불법적으로 첨가된 요힘빈 및 그 일련의 유도체 또는 해당 성분을 함유한 요힘빈(yohimbine) 나무껍질 등의 물질은 “유독·유해한 비식품 원료”로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