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 포장식품라벨통칙>(GB7718-2025) 및 <식품표시 감독관리방법> (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100호) 등 신 규제 발표 후,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업들은 여러가지 애로사항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상술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식품화반넷은 식품 라벨링 관련 FAQ 시리즈를 작성하였으 오니 관련 기업은 참조 바랍니다.
Q1: 식품의 주요 원료란 무엇이며 주요 원료 외의 동물원성 원료도 식품명칭에 포함시킬수 있는가?
A : 1) <식품 표시 감독관리방법> 및 GB7718 등 식품 관련 규제중 ‘주요 원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정해져 있지 않다. 해당 원료의 함량 비율, 전체 제품에 대한 영향, 제품 가치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정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원재료표의 상위 원료가 주요 원료에 해당된다.
2)<식품 표시 감독관리방법> 제16조에 따르면, 식품 명칭에 1종의 동물원성 원료만을 포함 할 경우 사용되는 원료는 반드시 전부 해당 가축,가금 혹은 동물성 수산물에서 기원되어야 한다. 식품 명칭에 2종 이상의 동물원성 원료가 포함될 경우 첨가량의 내림순에 따라 열거해야 하며 그 중의 1종만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식품 원료에 쇠고기,xx,xx,돼지고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제품 명칭은 ‘쇠고기 돼지고기 xx,xx’로 표시해야 한다.
Q2: 식품 생산허가 유형중의 ‘편의식품(方便食品)’을 제품의 진실속성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사용할수 있는가?
A :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GB7718-2011) 관련 문답 (2014년 수정버전) 의 제19조에 따르면, 식품의 진실 속성을 반영하는 전용 명칭이란 국가표준, 업계표준 또는 지방표준에 명시된 식품명칭 또는 유형 명칭을 가르킨다. 상술한 표준에 복수의 명칭이 존재할 경우 그중의 임이의 1종을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이의가 없는 동등한 효력을 가진 명칭을 사용할수 있다.
상술한 표준으로 규정한 명칭이 부재할 경우, 소비자가 식품의 진실속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일반명칭 또는 통용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명칭은 식품 고유의 성질·특성·특징을 명확히 반영할수 있어야 하고, 다른 제품과 명확히 구분할수 있어야 한다. ‘편의식품’은 제품의 성질과 특성을 명확히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제품의 최소 유형(예:라면)으로 명명할것을 권장한다.
Q3: 제품 유형을 반드시 주 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는가? 기타 표시면에 표시하면 않되는가?
A : <식품 표시 감독관리방법> 및 GB7718 등 식품 관련 규제중 ‘제품 유형’ 표시 위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식품 명칭 자체가 제품의 진실속성을 명확히 나타낼수 있을 경우 제품 유형을 기타 표시면에 표시해도 무방하다. 단 식품 명칭이 “신규명칭”, “기이한 명칭”, “음역명”, “지역 속어명”, “상표명” 등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수 있는 명칭일 경우, 주표시면의 식품 명칭 근접 위치에 동일한 글자 크기·글꼴·색상으로 식품의 진실속성을 명확히 나태낼수 있는 유형명칭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Q4: “무알루미늄 베이킹파우더(无铝泡打粉)”는 원재료표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가? “복합 팽창제(复配膨松剂)”로 표기해도 되는가?
A : ‘무알루미늄 베이킹파우더’는 복합 식품첨가물에 해당된다.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 (GB7718-2025)에 따르면, 복합 식품첨가물은 최종 제품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모든 식품첨가물을 개별적으로 모두 표시해야 한다.
또 <식품안전 국가표준 일상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제2판)>(食品安全国家标准常见问题解答(第二版))에 따르면, 복합 식품첨가물은 원재료표에 최종 제품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모든 첨가물을 실제 첨가량의 내림순에 따라 표기할 수도 있고, 복합 첨가물의 진실속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표시할수도 있다.
따라서 식품에 “무알루미늄 베이킹파우더”를 첨가할 경우, 원재료표에 ‘복합 팽창제’로 표시할 수도 있고, 복합 첨가물에 함유된 각 첨가물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Q5: 오향분(五香粉), 후추소금(椒盐), 바비큐 분말소스(烧烤料) 등은 어떻게 명명해야 하는가?
A : 오향분(五香粉)에 배합된 성분이 <향신료 및 조미료 명칭> (GB/T12729.1)에 나열된 품종일 경우 제품 명칭 오향분(五香粉)과 함께 진실 속성명칭 ‘향신료 분말’, ‘복합 향신료 분말’, ‘향신료 조미료’ 등을 함께 표시할수 있다.
후추소금(椒盐), 바비큐 분말소스(烧烤料)등은 국가표준(GB) 등으로 규정된 명칭이 부재함으로 ‘복합조미료’ 정의에 적합할 경우, 진실 속성명칭 ‘복합조미료’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Q6: ‘십삼향(十三香)’을 직접 ‘향신료’로 표시해도 되는가?
A : ‘향신료’란 <향신료 및 조미료 명칭>(GB/T12729.1-2008) 에 나열된 68종의 향신료를 가르킨다. ‘십삼향(十三香)’에 사용된 모든 원료가 상기 표준에 포함된 향신료이고, 첨가량이 2% 미만일 경우 원재료표에 ‘향신료’ 표시할수 있다.
단 13종 중의 1종이라도 상기 표준에 나열되지 않은 품종을 사용하였거나, 첨가량이 2%를 초과할 경우, 일괄적으로 ‘향신료’로 표시할 수 없으며, 십삼향의 생산허가 분류 및 적용 표준에 따라 적절한 속성명을 판단하여 함께 표기해야 한다.
Q7:향신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를 사용했는지 원재료표에 명시해야 하는가?
A : 첨가량이 2% 미만일 경우, 식품에 사용한 향신료 명칭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가 없이 일괄적으로 ‘향신료’로 표시할수 있다. 단 첨가량이 2% 이상인 경우 일괄적인 표시가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된 각 향신료 명칭을 일일이 열거해야 한다.
Q8: 모 제품에 백후추, 쌀, 고추를 사용하였을 경우, 동 제품을 ‘백후추분말 복합조미료’로 명명할수 있는가? 원재료표에 각 원료의 함량 백분율을 표시해야 하는가?
A : <식품안전 국가표준 복합조미료>(GB31644-2018)에 따르면, 복합조미료란 2종 혹은 2종 이상의 조미료를 원료로 부 원료를 첨가 혹은 첨가하지 않고, 적절한 공예로 가공한 액체, 반고체, 고체 제품을 가르킨다.
상기 제품이 GB31644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 백후추분말 복합조미료로 명명할수 있으며, 명칭에 포함된 원료는 반드시 정량표시를 해야 한다.
Q9: 국류 편의식품에 무우 60%, 쇠고기 35%를 사용하였을 경우, 제품 명칭을 무우 쇠고기 탕으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쇠고기 무우 탕으로 명명해야 하는가?
A : <식품 표시 감독관리방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동물원성 식품 원료를 사용한 식품 명칭에 가축육 또는 동물성 수산물 원료가 포함될 경우, 해당 원료가 주 원료여야 한다. 식품명칭에 2종 이상의 동물원성 원료를 포함할 경우 첨가량의 내림순에 따라 동물원성 원료명칭을 나열해야 한다.
단 상기 무우 쇠고기탕의 무우는 동물원성 원료가 아니며, 함량에 대한 의무성 규제가 부재한다.고로 제품에 적용한 표준에 첨가량 관련 규정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무우 첨가량에 대한 규정이 부재할 경우, 무우 쇠고기탕 혹은 쇠고기 무우탕으로 명명하는것은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