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라벨링 관련 FAQ 시리즈(4) --함량 강조표시 관련

발표일자:2025-11-05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배경: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 포장식품라벨통칙>(GB7718-2025) <식품표시 감독관리방법> (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100)  규제 발표 ,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업들은 여러가지 애로사항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상술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식품화반넷은 식품 라벨링 관련 FAQ 시리즈를 작성하였으 오니 관련 기업은 참조 바랍니다.

 

Q1: 제품에 식품 첨가물을 첨가하지 않았을 경우, '무첨가(無添加)'를 표시할수 있는가?

A : 제품에 식품 첨가물을 첨가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첨가(無添加)'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GB7718-20254.4.2.1 조항에 따르면 라벨에  '()'  '불함(不含)' 등의 용어를 표시할 경우, 해당 원료 또는 성분의 함량이 반드시 '0' 어야 하며, 기타 법률, 법규 또는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라야 한다.

식품첨가물, 오염물질 등 법률, 법규 및 표준에서 식품에 첨가하거나 존재해서는 안 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 '불함' 등의 용어 및 유사어를 사용하여 강조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함량 강조표시(定量标示) 관련 용어는 GB7718-2025 부록 A.5의 내용을 참조할수 있다.

Q2: '0첨가(0添加)' 표시는 현재 일괄적으로 수정을 해야 하는지 ? 혹은 2027년 까지 전부 수정하면 되는지? 2027년 까지 수정할 경우 식파라치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A : 시장감독관리 각도에서 식품안전국가표준(GB7718) <식품표시 감독관리방법>에서 규정한 금지성 조항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2027316일부터 ‘무첨가’ ‘미사용’  유사어를 사용한 제품이 유통되어서는 안된다.

기업은 포장재 재고, 제품라벨 수정과 인쇄 주기 등 실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한 조기에 라벨 수정을 완료하여 신 규제 시행 전 라벨 신구 규체를 완료 해야 한다.

Q3: 보존료 0%, 향료 0%, 색소 0% 표시를 현재 바로 수정해야 하는가?

A : 현재 바로 수정할 의무는 없으나 신 규제 시행 이전, 될수록 조기에 수정을 완료할 것을 권장한다. 신 규제 유예기간은 2년이며,  2027316일 이후 보존료 0%, 향료 0%, 색소 0% 표시를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되어서는 안된다.

Q4: 간장, 식초 등은 발효 과정에서 생산에 투입된 원료가 다른 성분으로 전환된다. 식품 명칭에 투입된 원료 성분을 포함할 경우, 원료의 함량을 생산 투입량으로 표시해야 하는가? 아니면 완제품 중의 함량으로 환산하여 표시해야 하는가? 예를 들면 흑두(黑豆)간장의 경우, 흑두의 함량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가?

A : GB7718-2025 규정에 따르면, 식품 명칭에 식품 원료 혹은 성분을 언급하고자 할 경우, 해당 원료 혹은 성분 함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생산 가공 과정에서 기타 성분으로 전환되는 원료는 제품에 해당 원료가 이미 존재하지 않거나 환산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있으므로 생산가공시 투입한 량으로 표시할것을 권장한다.

Q5: 닭구이는 닭을 팔각, 화초 등 향신료를 첨가한 물에 담그어 양념 후, 구워서 포장하며 완제품에는 상기 국물이 포함되지 않는다. 상기의 경우 원재료표에 향신료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가?  중량의 백분율로 표시해야 하는가?

A : GB7718-20254.3.2 조항에 따르면, 제품에 첨가한 각종 원료는 제조 혹은 가공시의 첨가량(질량 기준)의 내림순에 따라 일일이 표시해야 하며, 첨가량이 전체 원료의 2% 미만일 경우,내림순에 따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단 가공과정에서 휘발되었거나 제거된 원료는 원재료표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GB7718-2025 부록 AA.4 에 따르면 일부 원료는 동일 유형으로 묶어 일괄적으로 표시할수 있다. 즉 첨가량이 2% 미만인 팔각, 화초 등 향신료 혹은 향신료 추출물은 '향신료', '향신료류', 또는 '복합 향신료'로 일괄적으로 표시할수 있다.

닭구이 양념시 사용된 , 팔각, 화초 등은 제품에 존재함으로 첨가량의 내림순에 따라 모두 표시해야 하며, 팔각, 화초 등의 첨가량이 2% 미만일 경우 내림순에 따르지 않아되며, 팔각 등 구체적인 향신료 명칭, 혹은 향신료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표시할수 있다.

제품명칭에 닭을 언급할 경우, 관련 표준(국가표준, 업계표준,지방표준)이 존재하거나 국무원 관련 부문에서 발표한 식품명명 관련 공고중 식품명칭( 혹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명칭)과 원료등이 규정되어 있거나, 첨가량 혹은 완제품중의 함량을 규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반드시 닭의 첨가량 혹은 완제품 중의 함량을 백분율의 형식 혹은 GB7718-2025 부록 A.5.1 함량 표시 관련 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Q6: 쇠고기 졸임, 오향 훈제닭 등은 양념을 하기위하여 절이는 과정에 물과 팔각 등이 사용되나 완제품은 국물이 없는 상태로 판매된다. 상기의 경우 첨가량 혹은 완제품 중의 함량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가?

A :  쇠고기 졸임의 ‘졸임’ 제품의 가공공정에 대한 묘사로서, 제품의 쇠고기 첨가량 혹은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오향 훈제닭의 ‘오향’ 풍미에 대한 묘사일 경우, 오향풍미 훈제닭으로 명명하고, 닭의 첨가량 혹은 완제품중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오향’ 향신료일 경우, 5종 향신료와 닭의 첨가량 혹은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Q7: 식품 포장에 조미료 사진이 인쇄되어 있고, 사진은 참조용입니다 표시할 경우, 포장지의 기타 표시면에 주표시면과 다른 사진이 인쇄되었다면 상기 서로 다른 표시면에 모두 사진은 참조용입니다 표시해야 하는가?

A : 상이한 표시면에 모두 상술한 설명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GB7718-20254.4.1.2 규정에 따르면, 식용 향료 혹은 향신료 만으로 특정 원료 또는 음식의 풍미를 구현할 경우, 해당 원료 또는 음식의 실제 사진 이외의 사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진의 근접 위취에  선명하게 '사진은 풍미 참고용입니다' 등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Q8: 물만두 소 조미료는 팔각, 회향, 화초 등만 포함되며, 실제 물만두 소와 밀가루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물만두 사진을 사용해서는 안되는가?

A : 물만두 소 조미료에는 물만두가 포함되지 않으며, 포장에 물만두 사진을 사용할 경우 오인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포장에 물만두 사진을 사용할 경우, 사진의 근접위치에 '사진은 사용 용도 또는 사용 방법을 보여주는 것임'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