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 포장식품라벨통칙>(GB7718-2025) 및 <식품표시 감독관리방법> (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100호) 등 신 규제 발표 후,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업들은 여러가지 애로사항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상술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식품화반넷은 식품 라벨링 관련 FAQ 시리즈를 작성하였으 오니 관련 기업은 참조 바랍니다.
Q1: 식품가공에 돈유(豚油,라드)을 사용하였을 경우, 돈유(豚油)에 사용된 첨가물을 제품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가?
A : 식용 돈유(豚油)에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복합원료에 해당된다. 돈유(豚油) 관련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이미 존재하며, 그 첨가량이 25% 미만일 경우 돈유(豚油)에 사용된 원료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아도 된다. 단 돈유(豚油)에 사용된 식품첨가물이 최종 제품에서 공예적 기능을 발휘할 경우 그 첨가물을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돈유에 첨가된 차폴리페놀(tea polyphenol)이 최종 제품에서 항산화 기능을 발휘한다면 "돈유(차폴리페놀 함유)"로 표시해야 한다.
만약 식용 돈유 함량이 전체 식품 중량의 25%를 초과할 경우, GB7718-2025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돈유에 사용된 모든 원료를 표시해야 하며( "돈유(XX, XX, XX)") ,상기의 경우, 돈유에 사용된 원료를 식품의 기타 원료와 혼합해서 표시해서는 안된다.
Q2: 원료에 대두조직단백(TSP: Textured soybean protein )(저온 식용 대두박, 대두분리 단백, 글루텐분말, 밀가루)을 사용하였을 경우, 상기와 같이 사용된 원료를 전부 나열해야 하는가? 그냥 대두조직단백으로 표시하면 되는지?
A : 대두조직단백은 팽화대두제품의 1종으로, 관련 업계표준 <팽화대두제품>(SB/T10453-2007)이 존재하므로, 대두조직단백의 첨가량이 25% 미만일 경우, 사용된 원료를 나열하지 않고 대두조직단백(팽화대두제품)으로 표시하면 된다. 그 첨가량이 25%를 초과할 경우, 사용된 원료를 나열하여 표시해야 한다.
Q3:식품에 과일 말림/절임을 10% 미만 첨가하였을 경우 GB7718-2025의 규정에 따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가?
A : GB7718-2025은 과일 말림/절임을 일괄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삭제하였다. 과일 말림/절임 관련 국가표준이 존재하므로 그 첨가량이 25% 미만일 경우, 복합원료에 사용한 원료를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가 없으며 그 진실속성을 반영하는 명칭을 표시하면 된다. 단 과일 말림/절임에 사용된 식품첨가물이 최종제품에서 작용을 발휘할 경우 그 첨가물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Q4: 제품에 사용된 양조 식초의 첨가량이 25% 이상 일 경우, 그 표시 방법은?
A : 표시방법1): 양조식초는 복합원료임으로 GB7718-2025의 규정에 따라 그 첨가량이 25% 이상일 경우 양조식초로 표시하고, 양조식초에 사용된 원료를 괄호안에 첨가량의 하순에 따라 표시 한다. 표시방법2): GB7718-2025의 일괄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양조식초를 ‘식초’로 표시하고, 최종제품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식품첨가물을 ‘식초’뒤에 괄호로 표시한다.
Q5: 복합원료의 첨가량이 25% 미만이고, 상업부에서 제정한 산업표준(SB/T)이 존재할 경우 복합원료에 사용된 원료를 열거해야 하는가?
A : 제품에 사용된 복합원료 관련 업계표준이 존해하고, 첨가량이 25% 미만일 경우 복합원료에 사용된 원료를 열거하지 않아도 된다. 단 복합원료에 최종 제품에서 공예적 작용을 발휘하는 식품첨가물을 사용되었을 경우, 그 식품첨가물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권장 표시방법은 복합원료 명칭뒤에 괄호로 사용된 식품첨가물의 통용 명칭을 표시하는 것이다. 예: 간장(카라멜색소)
Q6: 아교는 복합원료에 해당 되는가?
A : GB7718-2025 규정에 따르면, 복합원료란 2종 혹은 2종 이상의 기타 배합원료 혹은 원료(복합식품첨가물 제외) 를 배합한것을 가르킨다.
QB/T5728-2022 <아교청(阿胶糕)>의 정의에 따르면 ‘당나귀의 건조 가죽 혹은 신선한 가죽을 물에 담가 털을 제거하고, 절단 세척한 후, 물로 달여 농축하고, 적절량의 황주, 설탕, 콩기름 등을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고 고체 젤리 형태로 만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기 정의로 부터 아교는 복합재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할수 있다. 또 아교청의 원재료표에 표시된 원료에 근거하여 2종 혹은 2종 이상의 원료를 배합하여 만들어 졌을 경우, 복합원료로 판단한다.
Q7: 고체음료 표준을 적용한 제품(예: 오렌지 파우더)의 첨가량이 25% 미만일 경우,오렌지 분말(고체음료)로 표시하면 되는가?
A : 식품에 사용된 복합원료 관련 국가표준, 업계표준, 지방표준이 제정되어 있고, 그 첨가량이 25% 미만일 경우, 복합원료에 사용된 원료를 나열하여 표시하지 않아도 되며, 복합원료의 진실속성을 반영하는 명칭을 규범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즉 상기의 경우 복합원료에 해당 될 경우 ‘오렌지분말 고체음료’로 표시해야 하며, 오렌지분말이 단일 원료일 경우 ‘오렌지 분말’로 표시하면 된다.
Q8: 양조식초, 간장 등 발효식품은 복합원료 인가? 단일 원료인가?
A : GB7718-2025 규정에 따르면, 복합원료란 2종 혹은 2종 이상의 기타 배합 원료 혹은 원료로 만들어진 원료를 가르키며 (복합식품첨가물 제외). 따라서 양조 간장과 식초는 복합원료에 해당된다.
Q9: 복합점증유화제 함량이 25% 미만일 경우, 사용된 원료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가?
A : 복합점증유화제는 복합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며, 복합원료가 아니다. 얼마를 첨가했던 첨가량과 상관 없이 , 최종 제품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복합 식품첨가물 중의 모든 식품첨가물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