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 포장식품라벨통칙>(GB7718-2025) 및 <식품표시 감독관리방법> (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100호) 등 신 규제 발표 후,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업들은 여러가지 애로사항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상술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식품화반넷은 식품 라벨링 관련 FAQ 시리즈를 작성하였으 오니 관련 기업은 참조 바랍니다.
一、순함량 표시 관련
Q1: 닭구이 등 제품의 순함량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가?
A : 정량이 가능하면 <식품표시감독관리방법> 제19조에 따라 표시하며, 정량이 불가능하여 계량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계량판매’ 등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Q2: 냉동 제품에 얼음 코팅을 하였을 경우, 내용량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가?
A : JJF 1070-2023의 "내용량" 및 "포장재료" 정의, 그리고 부록 F.3.1의 설명에 따르면, 내용량에는 얼음 코팅(얼음막)이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내용량 표시는 얼음 코팅을 제거한 중량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한다.
Q3: 즉섭 섭취 가능하도록 가공한 해삼을 낱개 진공 포장을 하였을 경우, 반드시 내용량과 규격을 표시해야 하는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가?
A : 정량 사전포장 식품에는 반드시 순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계량방식으로 판매하는 정량하지 않은 사전포장 식품에는 ‘계량판매’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최소 판매단위가 낱개 포장일 경우 규격은 의무표시 사항이 아니다. 최소 판매 단위에 복수개의 사전 정량된 식품이 포함될 경우 <식품표시감독관리방법>제20조에 따라 규격을 표시해야 한다.
Q4: 사전포장 식품의 순함량을 ‘계량판매’로 표시해도 되는가?
A : <식품표시 감독관리방법」제19조에 따르면, 사전포장식픔을 정량할수 없어 계량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계량판매 등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Q5: GB 7718의 규정에 따르면 사전 포장 구운닭, 돼지족발 등 제품에 순함량을 표시해야 하나, 그 중량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계량판매’로 표시해도 되는가?
A : GB 7718-2025의 규정에 따르면 사전 포장을 하거나, 포장재료 혹은 용기중에 만들어 계량방식으로 판매하는 식품도 사전포장식품에 속하며, GB 7718-2025을 집행할 경우, 순함량을 ‘계량판매’로 표시할 수 있다.
二、영양성분 표시 관련
Q1: GB 28050-2025 기준에 따라 , '0' 한계값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영양성분표에 '0'을 표시해야 하는가?
A : '0' 을 표시해야 한다. GB 28050-2025의 제6.5조에 따르면, "100g 또는 100mL당 식품의 에너지 또는 특정 영양성분 함량이 표 1에 규정된 '0' 한계값 이하일 경우, '0'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Q2: 식품 원료 영양성분표의 트랜스지방이 '0' 일 경우, 최종 제품의 영양성분표에 반드시 트랜스지방을 표시해야 하는가 ?
A : 경화 혹은 부분 경화 유지를 사용한 원료를 사용할 경우, 제품의 영양성분표에 트랜스지방을 표시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식품 혹은 그 원료의 생산 과정에 경화 혹은 부분 경화 유지를 사용할 경우 영양성분표에 트랜스지방 함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GB 28050-2025 제4.4조).
단 식품과 원료에 천역적인 트랜스지방만 존재할 경우 의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 자원적으로 표시할수 있다. (GB 28050-2025 문답 제9문)
또 트랜스지방에 대하여 강조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그 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그 함량은 강조표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Q3: GB 28050-2025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은 0.5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시할수 있으나 , 포화지방은 0.2g 부터 그 량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열량 계산시 지방이 '0'이고 포화지방이 0.2g일 경우, 포화지방을 열량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A :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GB 28050-2025 제2.3조에 따르면, 식품의 에너지는 각 에너지 공급 성분의 표시값과 해당 에너지 환산 계수의 곱의 합으로 계산하면 된다.
Q4: 신제품 출시 시, 영양성분 측정을 하지 않고 타사 유사 제품 영양성분표를 베낄 경우 어떤 징계처분을 하는가?
A : GB 28050-2025 제6.4조의 규정에 따르면, 영양성분 표시값은 현재 유효한 검측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거나, 제품의 원료성분 함량과 <중국 음식 성분표> 및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영양성분 표시값의 정확성을 판단시, 표시값의 결정방법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검증할것을 권장한다.
<중국 식품안전법> 제 71조에 따르면, 식품라벨에 허위내용을 표시해서는 안되며, 생산경영업자는 라벨에 표시된 내용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동법 제 125조에 따르면 무 라벨 사전포장식품을 생산 경영하거나, 라벨이 본 법의 규정에 저촉될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분은 불법소득과 불법 생산경영 식품을 몰수하며 또 생산경영에 사용한 공구, 설비, 원료 등 물품을 몰수한다. 불법 생산경영 식품 대금이 만위안 이하일 경우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벌금을 징수하며, 만위안 이상일 경우 화물 대금의 5배이상 10배 이하 벌금을 징수한다. 정절이 엄중할 경우 생산 중지 명령 심지어 허가증 철소에 이를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