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 포장식품라벨통칙>(GB7718-2025) 및 <식품표시 감독관리방법> (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100호) 등 신 규제 발표 후,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업들은 여러가지 애로사항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상술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식품화반넷은 식품 라벨링 관련 FAQ 시리즈를 작성하였으 오니 관련 기업은 참조 바랍니다.
Q1: 술 병의 형태가 불 규칙적일 경우, 최대 표면적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A :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 포장식품라벨통칙>(GB7718-2025)의 부록 C.1.3 기타 형태의 포장혹은 용기의 표면적 계산 방법에 따르면, 평면 또는 평면에 근접한 면을 최대 표면적으로 한다.복수개의 평면 또는 평면에 근접한 면이 존재 할 경우, 그 중 면적이 가장 큰 면을 기준으로 한다. 명확한 평면이나 유사 평면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포장 또는 용기를 펼쳤을 때의 전체 표면적의 40%를 표시 면적으로 계산한다.
Q2: ‘술의 온도가 10℃ 이하일 경우, 백색 섬유형태의 침전물이 나타나거나 광택이 소실될수 있으며, 10℃ 이상 온도에서 점차적으로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문구를 라벨에 표시해도 되는가?
A : 상술한 내용은 품질에 대한 설명으로 간주할수 있으며, 관련 표준법규상 명확한 규정이 있을 경우 품질에 대한 설명으로 제품에 표시 할수 있다. 단 관련 표준법규상 백색의 침전물 혹은 광소실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허위홍보에 해당될수 있으므로 표시내용을 변경할것을 권장한다.
Q3: 맥주 라벨에 유통기한 만기일과 알레르겐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가?
A : GB7718-2025 제10조 1항에 따르면, 알코올 도수가 10%vol 이상인 주류는 생산일자를 표시하는 전제 하에 유통기한 만기일 표시가 면제된다.
알레르겐은 의무적 표시 사항이나, GB7718-2025 부록 D의 면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Q4: 맥주 라벨 원재료표에 ‘효모’를 표시하는것이 규정에 적합한가? 상기 ‘효모’가 멸활되었을 경우 신표준(7718-205)의 규정에 따라 품질등급 뒤에 ‘멸활형’을 표시해야 하는가?
A : GB7718-2025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생산 과정에서 직접 첨가된 균종되고, 멸균 또는 균 제거 공정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첨가된 균종의 구체적인 명칭을 표시해야 하며, 균주번호 및 첨가량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상술한 균종에 대하여 멸균처리 혹은 여과 등 방법으로 제거 할 경우 표시하지 그 균종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표시할 경우 식품의 속성명 또는 원재료표 근처에 제품의 살균 공정을 명시하거나 "멸균 처리됨", "비활균형", "살균형", "멸균형" 등 균종이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충분히 설명하는 표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고로 맥주 원료로 사용한 효모가 멸균되지 않을 경우 ‘효모’를 표시할 수 있다. 멸균 혹은 제거 하였을 경우 표시하지 않아도 되며, ‘멸균형’ 표시를 할 경우, 식품의 속성명 또는 원료표 근처에 표시해야 하며, 품질등급 뒤에 표시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Q5: 제품 라벨에 반드시 제품 유형을 표시해야 하는가? 맥주 제품에 권장성 국가표준 GB/T4927-2008을 적용할 경우, 제품 유형을 표시해야 하는가? 표시할 경우 색상에 따라 (라이트, 다크, 블랙) 표시해야 하는가? 아니면 제품의 공정에 따라 (숙성맥주, 생맥주, 신선맥주)로 표시해야 하는가?
A : 현재 GB7718 및 <식품표시감독관리방법>에는 식품 라벨에 ‘제품 유형’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단 라벨 설계시 하기의 특수 상황을 충분이 고려해야 한다.
1) 식품 명명시 국가표준, 산업표준 또는 지방표준에서 규정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명칭, 독특한 명칭, 외국어 발음에 따른 명명 등 식품 명칭이 제품의 진정한 속성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동일 전시면 제품 명칭 근접 위치에 제품 유형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2) 캔디류 등 일부 식품 유형은 생산허가 심사세칙 또는 집행 표준중 라벨에 제품유형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해당 제품에 적용하는 제품 표준상 상세한 하위 유형이 규정되어 있어, 대분류가 제품의 진실속성을 반영할수 없어 세분류로 제품 유형을 판단해야 할 경우 그 상세 유형을 표시해야 한다.
4) 기타 특수 규정이 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맥주 관련 표준 GB/T4927-2008에는 제품 유형 표시 관련 의무성 조항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맥주 라벨에 제품 유형을 표시하지 않아서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나, 유통 발췌검사 등 질량기술지표 판단 수요에 근거하여 제품 유형을 표시할것을 권장하며, 공정 혹은 색도에 따라 표시하는것을 모두 허용한다. 단 GB/T4927-2008 제4조항 제품 분류에 따라 유형을 표시할것을 권장하며, 숙성맥주, 생맥주, 신선맥주의 표시는 GB7718-2025의 ‘균종 표시’ 요구사항과 연계하여 ‘멸균형’또는 ‘활균형’으로 간단히 판단할 수 있다.
Q6: 바이쥬 발효에 사용되는 대곡(大曲)을 원료로 표시해야 하는가?
A : 바이쥬 양조에 사용되는 대곡(大曲)은 미생물을 매개로 전분을 당으로 전환하는 작용을 하며, 최종 제품에서는 활성을 잃은 상태이다. GB7718-2025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바이쥬 라벨에 대곡(大曲) 또는 "당화발효제"를 직접 표시할 필요가 없다. 뿐만아니라 <국가위생과 계획생육위원회 사무실의 주곡 관련 문제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주곡(酒曲)은 중국 양조업계의 전통적인 당화발효제이며 식품발효용 균종에 속한다. 주곡의 제조 원료, 제조 공정 및 양조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감안할 때 최종 제품 라벨에 주곡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Q7: 바이쥬 포장 도안에 번체를 사용해도 되는지? 라벨의 제품 명칭과 일치하면 사용 가능한가?
A : 도안에 번체를 사용할수 있다. <식품표시감독관리방법> 제11조에 따르면, 사전포장 식품 라벨의 의무적표시 사항은 반드시 규범적인 한자를 사용하여 표시해야 하며, 해당 내용과 대응되는 번체자, 병음, 외국어를 병행 표시 할수 있으나, 사용된 번체자, 병음, 외국어의 글자 높이는 해당 내용의 규범 한자보다 커서는 안된다. 소수민족 문자의 사용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Q8: 와인 라벨에 포도 원액 함량, 포도 품종, 포도 원산지의 비율을 표시해야 하는가?
A : 일반적으로 와인에 포도 원액 함량, 포도 품종, 포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제품에 적용하는 표준과 마케팅 포인트에 따라 표시 여부를 진일보 판단해야 한다.예를 들어 GB/T15037 적용할 경우 "원액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마케팅중 특정 품종의 포도나 특정 원산지의 포도를 강조할 경우, 원료에 대한 특별 강조에 해당되며 그 첨가량 또는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