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버전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해관총서령 제280호) 변화요점 종합

발표일자:2025-10-17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배경:

20251014,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해관총서령 제280, 이하 '280호령')을 발표 하였으며, 동 규정은 20266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280호령 시행과 동시에2021412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해관총서령 제248)은 폐지된다.

248호령과 비교시 280호령은 리스크관리를 핵심으로 목록에 따른 등록제 도입, 등록의 자동 연장 등 해외생산기업의 등록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그 주요 변화요점을 식품화반넷은 하기와 같이 종합 정리한다.

1. 공식 추천이 필요한 18개 유형을 취소하고 목록제를 도입함

280호령 제6조에 따르면, 해관총서는 식품의 원료 출처, 생산가공 공정, 식품안전 관련 기존 데이터, 소비 대상 인구, 섭취 방식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제 관례를 참조하여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수입식품 목록(이하 목록’)을 결정하 발표한다.

기존의 수출국(지역)의 공식 추천이 필요한 18개 품목을 폐지하고,해관총서가 목록을 작성하여 발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상기 목록은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목록에 납입되지 않은 식품 품목은 기업이 직접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280호령 제9조에 규정한 서류를 해관총서에 제출하여 해외생산기업 등록을 신청한다.

2. 식품안전관리체계 상호인가 혹은 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지역) 의 합법적기업의 등록절차 간소화

280호령 제 1718조 규정에 따르면 중국과 식품안전관리체계 상호인가 혹은 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지역)의 기업은 소재국 주관부문을 통하여 등록 신청을 제출할수 있으며, 수출국 주관부문이 제출한 리스트상의 기업에 대하여 중국해관은 심사를 거쳐 일괄적으로 등록허가를 한다. 상기 조치는 등록업무 효율을 높이고 합법적 기업의 등록 소요 기간을 크게 단축 시킬수 있게 된다.

3. 등록 연장 관련 규정 갱신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외기업의 등록 유효 기간은 일괄적으로 5년이며, 기업은 기간 만료 3~6개월 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자동적으로 말소된다. 동 규정은 감독 측면에서는 등록의 연속석을 보장할수 있으나, 기업의 부주의로 인한 등록 실효 사례가 대량 발생하였다.

이런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280호령은 등록 자동 연장제를 중심으로 연장 신청제를 병행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즉 대다수의 기업은 별도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이 자동으로 연장되나, 자동연장 불허가 식품 목록 납인된 식품과 개정 기간중인 기업 해당 국가(지역)의 수입이 잠정 중지된 품목은 제외한다.

자동연장 불허가 식품목록 납인된 식품은 등록기한 만료 3~12개월 전 280호령 제 22조에 규정된 서류를 준비하여 원 등록 신청 경로를 통하여 중국 해관총서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4.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타업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280호령 제30조에 따르면, 수입식품 해외 저장기업의 범위, 초급 식용 농산품 해외 생산기업,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은 해관총서의 별도 공고 혹은 관련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상기 기타 업태에 대한 감독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시사점:

280호령은 해외 기업과 해외 주관당국의 식품안전감독 책임을 전제로, 해외기업 등록절차를 진일보 최적화 및 간소화하여 등록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280호령에서 언급되지 않은 해외생산기업 등록번호 표시위치 등 세부적은 사항은 향후 280호령 셋팅서류 발표를 통하여 명확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280호령 링크: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海关总署令第280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