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포장 수입식품은 실제 상황에 따라 중국 경내에서 법률책임을 감당하는 수입업자 혹은 대리업자의 명칭과 주소 및 연락 방법을 표시해야 한다. 즉 중국 경내에서 법률적 책임을 감당하는 주체가 수입상일 경우, 수입상을 색인어로 표시하며, 대리업자가 법률적 책임을 감당하는 주체일 경우 대리업자를 색인어로 표시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사전포장 수입식품에는 해외생산공장의 중국 해관총서에 등록된 등록번호 혹은 소재국(지역) 당국에 등록된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단 수입식품 생산업자의 주소, 해외경영업자의 명칭과 주소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