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 식원성질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복수건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는 즉석섭취 진공포장 육제품(지쟈(鸡架), 닭발, 훈제육류 등) 섭취로 인한 보툴리눔독소증 사례가 보고되었 습니다.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는 식품 제조·판매업자, 소비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긴급 경보를 발표합니다.
보툴리눔독소증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균이 생성하는 신경독소로 인해 발생하는 중증 질환으로 치사율이 매우 높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은 혐기성 세균으로 산소가 없는 혐기성 환경(예: 진공포장, 통조림 등)에서 쉽게 증식하며 독소를 산생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소 브랜드의 즉석섭취 진공포장 육제품(지쟈(鸡架), 닭발, 훈제육류 등)은 제조·가공 또는 보관·유통 과정관리가 부적절할 경우 보툴리눔독소증을 유발하는 고리스크 식품이 될 수 있다.
1. 주요 리스크 포인트
1) 원료오염:원료( 부원료)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 및 그 포자에 오염됨
2) 가공과정 공정관리 미흡: 가열온도와 가열시간 부족으로 세균과 포자를 효과적을 사멸하지 못함.
3) 유통 및 저장 관리 미흡: 높은 온도에서 저장 및 유통되면 협기성 환경에서 세균이 증식되면서 독소가 산생됨.
2. 식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권장사항
1) 원료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 정규적인 채널을 통하여 원부료를 구매하여 원료의 청결을 확보해야 한다.
2) 제조과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멸균공예(고온고압멸균)로 세균과 포자를 확실히 사멸하고, 규정에 따라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하여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며, 제조환경에 대한 위생관리를 확실히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라벨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품라벨에 보존조건과 유통기한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4) 골드체인 확보:저온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생산, 운송,판매 전과정 관련 골드체인이 확보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온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5) 추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품의 추적기록을 보완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때에 회수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소비자에 대한 긴급안내사항
1) 정규적인 구매채널을 통하여 신용이 양호하고 라벨표시가 명확한 브랜드제품을 구매할것을 권장하며 출처가 불 분명하거나 라벨이 없거나 라벨표시가 불명확한 즉석섭취 진공포장 육제품을 구매하지 말것을 권장한다.
2) 제품상태를 잘 확인한다. 구매시 제품 포장상태가 양호한지, 팽창 혹은 기체의 누출은 없는지 잘 체크하며, 포장이 팽창되었거나 음식이 상해 냄새가 나는 등의 이상 제품은 구매 및 섭취하지 말것을 권장한다.
3) 엄격히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구매 후에는 라벨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보관하며(냉동: -18℃ 이하, 냉장: 0~10℃, 서늘한 곳: 20℃ 이하) 가능한 빨리 섭취할것을 권장한다.
4) 제때에 병원치료를 받는다. 섭취후 시야 흐리거나, 눈꺼풀이 처지거나, 삼키기 어려운 증상과 말이 똑똑하지 않거나 근육무력감 등 신경중독 증상이 나타날 경우 남은 음식을 지참하고 정규적인 병원의 진단 치료를 받는다.
4. 의료기관에 대한 긴급 당부사항
1) 빠른 진단: 급성, 대칭성, 하향성 이완성 마비증상이 나타나고 감각신경손상이 없는 환자는 보툴리눔 독소 중독 가능성을 의심하고, 72시간내의 의심되는 음식 섭취사(특히 진공포장식품, 가정에서 자체로 발효하였거나 염제한 식품)를 확인하고 길랭-바레 증후군, 중증근무력증, 뇌졸중 등 유사 질환 감별 진단을 해야한다. 보툴리눔독소증으로 진단되면 될수록 빨리 항독소혈청을 투여해야 한다.
2) 빠른 보고: 보툴리눔독소증 환자 또는 보툴리눔독소증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견될 경우, 2시간 이내에 관할 지역 질병관리센터에 신속히 보고하고, 역학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동시에 국가 식중독 환자 감시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